결재문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관련 적용례 안내

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관련 적용례 안내 1. 본부 소방행정과-13434호(2017.05.25.)와 관련입니다. 2.「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17.3.21.字 개정)」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대한 적용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장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개정된 음주운전 징계기준에서 ‘운전업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운전업무 병행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운전업무’에 대한 공통적인 적용범위는? (A) ‘운전업무’는 소방기본법(제16조, 제16조의 2 및 16조의 3) 과 관련, 소방기관(소방대)에서 현장대응(현장지휘 포함)을 위해 소방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함 → 화재조사, 안전교육, 출장 등을 위한 부서 공용차량 운행은 ‘운전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남궁명 행정팀장 권철수 소방행정과장 05/25 최성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901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1-5119 /전송 02)948-8119 / audz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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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관련 적용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901 생산일자 2017-05-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궁명 (02)971-5119) 관리번호 D00000302135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