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비영리법인)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비영리법인)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 1. 국세청 법인세과-627호(2017.3.13.) 및 민관협력담당관-6875호(2017.5.16.)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5항에 따라 해당법인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요건 충족 및 의무 이행여부 등을 기부금 단체 지정 후 2년 마다 점검(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지정기부금 단체에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2017.5.31.(수)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사 항 >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별표·서식’메뉴 클릭 → 검색창에‘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입력한 후 양식(별지 제63호의 10) 다운로드 ○ 지정기부금 단체에서는 점검결과 보고서‘⑧ 의무 이행 여부’란을 작성 ○ 법인의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 메일로 제출 ○ 담당 :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 김민재 주무관(☎2133-5275, Mail:minxae@seoul.go.kr) 4.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금 단체 지정이 취소(향후 3년간 기부금 단체 재지정 금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7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대상 목록 1부. 2.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 결과 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동아시아청년연맹,(사)아태합작발전위원회,(사)지에스시,(사)세계한민회 주무관 김민재 국제정책팀장 代정형철 국제교류담당관 05/25 代박경길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55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265 /전송 2133- / minxa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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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대상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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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63호의10_2014.7.22개정) 지정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점검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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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비영리법인)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5503 생산일자 2017-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재 (2133-5265) 관리번호 D0000030202222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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