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제도개선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12290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고중석 최한철 임출빈 05/25 代김윤규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제도개선 계획 2017년 5월 재 무 국 (세 무 과)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제도개선 계획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되돌려 주기 위한 제도개선 계획임 Ⅰ 개 요 󰏅 환급 현황 ○ 환급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환급발생 : 국세경정, 법인정산, 착오·이중납부, 법령 변경 등 - ‘16년 환급발생 9,907억원(국세경정·법인정산 8,863억원, 89.4% 차지) ○ 환급방법 : 사전충당, 납세자·상속인 환급, 제3자 양도 등 󰏅 미환급 현황 ○ ‘16년 미환급금 일제 정리(12.31.기준)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대 상 (A) 환급결과(B) 미환급금 (C=A-B) 미환급율 (C/A) 소 계 환 급 소멸시효 기 부 건수 934,780 864,306 857,189 5,139 1,978 70,474 7.5 금액 993,857 990,497 990,173 308 16 3,360 0.3 ※ 최근 5년간 미환급금 소멸시효(5년 경과)액 : 1,998백만원 ○ 미환급 사유 : 납세자 무관심·사망, 거주불명, 폐업, 국외이주 등 【‘17. 4.26. 기준 미환급금 세목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 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기타세목 건수 48,555 22,994 22,411 70 1,685 429 966 금액 1,728 1,119 414 45 11 95 44 ※ ‘16년 12.31. 이후 미환급금 신규발생 및 환급액 포함 Ⅱ 환급제도 개선 필요성 󰏅 ETAX 미환급금 즉시 안내 및 세금차감 기능 필요 ○ ETAX 회원 및 비회원 환급금 안내(E-mail · 휴대폰번호) 미실시 ○ 지방세기본법상 세금차감 제도 실행, ETAX시스템은 미실시 󰏅 납세자 환급 계좌번호(자동이체·국세청) 등록 시스템 필요 【개인 미환급금 계좌보유 현황/‘17. 4.26.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합 계 계좌 미확인 자동이체 계좌 국세청 계좌 건수 43,646 34,191 333 9,122 금액 1,225 837 22 366 󰏅 민간분야와 협력, 스마트폰 등 통한 안내 필요 ○ ‘17.4.26. 현재까지 발생분(개인) 중 1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55.9%) 구 분 합 계 1만원이하 5만원이하 10만원이하 30만원이하 30만원초과 건수(건) 43,646 24,391 15,837 2,019 1,112 287 금액(백만원) 1,225 93 362 138 178 454 건수비(%) 100 55.9 36.3 4.6 2.5 0.7 ○ 납세자 부재 및 휴대폰번호 안내 동의 미확보로 미환급금 안내 부족 󰏅 계좌보유 소멸시효(5년) 미환급금 직권 입금 필요 구 분 합 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건수(건) 245,552 5,139 10,327 125,962 88,885 15,239 금액(백만원) 1,998 308 256 880 359 195 ○ 납세자 부재 및 휴대폰번호 안내 동의 미확보로 미환급금 안내 부족 󰏅 환급금 사전 충당 기준액 상향 조정 필요 ○ 고액 환급금이 많은 지역과 소액 환급금이 많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음 - 환급 결정후 6개월 경과한 10만원 이하는 납세자 동의 없이 충당 Ⅲ 미환급금 환급 개선 방안 1 ETAX 접속시 미환급금 자동안내 등 실시 󰏅 ETAX 회원 로그인 즉시 환급금 표시 및 청구 기능 구현 ○ 로그인 즉시 환급금 조회, 지급청구서 작성(자동) 연계 ○ 지급청구시 즉시 환급, 환급계좌번호 등록 및 관리(세무종합 연계) 󰏅 ETAX 비회원 세금납부시 미환급금 즉시 조회 및 신청 등 ○ 비회원의 전자납부번호 등을 매개체로 한 미환급금 조회 등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조회결과】 ※ 2017. 5.19.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 3건, 800,000원이 있습니다. - 환급신청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시 ETAX 수준으로 즉시 환급 추진 - 미인증시 지급청구서 작성 후 구청 담당자에 제공(세무종합 개선) ※ STAX도 ETAX와 동일하게 기능 구현(비회원 환급조회, 자동이체 신청 등) ○ 환급금 클릭시 다산콜센터(120)와 연계한 자치구 연락처 안내 병행 󰏅 ETAX 홈페이지에서 미환급금 차감 기능 개선(중장기) ○ ETAX 가입자만 미환급금으로 지방세 차감 후 납부 - 대상 : 정기분·신고분(자동차세 선납 포함) - 방법 : 신청 즉시 차감방안 마련, 신청시 지급청구서 자동 작성 등 ○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WETAX에서도 서울시 환급금 차감(건의) - 전국 납세자가 WETAX에서 지방세 납부시 서울시 환급금으로 납부 2 자동이체 신청시 환급계좌 자동 동록 시스템 구축 󰏅 ETAX를 통한 자동이체 신청시 환급계좌 등록 ○ 환급계좌로 등록여부 확인 후 환급계좌로 등록 󰏅 금융기관을 통한 자동이체 신청시 환급계좌 등록 ○ 자동이체 신청시 이체계좌를 지방세 환급계자로 등록 ○ 금결원과 협의, 자동이체 정보 전송시 환급계좌 정보 수신(행자부 건의) 3 스마트폰 및 정기분 고지서를 활용한 미환급금 안내 󰏅 이동통신 3사와 연계한 미환급금 안내 및 계좌이체 동의 확보 ○ 세무종합·ETAX의 스마트폰번호 소유자의 가입자 동일 여부 확인 ○ 계좌이체 동의 및 정기분 세목 차감 동의 여부 확보 󰏅 미환급금 종이 안내문의 안내 내용 개선(아래 ⑤ 참조) ○ 미환급금의 환급 안내 및 자동이체 등 계좌입금 동의 간주 안내 ※ 안내 내용 - 2017. 5.19. 현재 님에게 지방세 미환급금 3건, 800,000원이 있습니다. - 2017. 5.31.까지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구청에서 보유한 계좌에 입급하거나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과세시 환급금으로 차감 후 나머지만 과세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환급금 안내 및 정기분 세금 차감 ○ 연납고지서에 환급금 표시, 단 업무량 과다 등으로 사전 검토 필요 2017. 5.19.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 3건, 156,740원이 있으니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ETAX에서 자동차세 연납시 고지금액 차감 시행 󰏅 취득세 신고시 납세자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확보 강화 ○ 최근 휴대폰번호 이동율이 낮은 점을 고려, 취득세 신고시 확보 ○ 갑작스런 조치는 세무행정 불만 초래 우려, 일정기간 유예 조치 4 미환급금을 납세자의 보유계좌에 직권 입금 조치 󰏅 시효소멸 6개월 이하의 미환급금은 직권 환급 조치 ○ 시효소멸시 납세자에게 불리한 점 고려 ○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보유계좌에 직권입금 또는 정기분 차감 ※ ‘17년 12월말(‘12년 이전 발생) 개인 계좌보유자 시효소멸 예상액 496건 12백만원 󰏅 국외이주자의 미환급금은 직권 환급 조치 ○ 국외이주자는 직접 방문 또는 안내문 발송 불가한 점 고려 ○ 시효소멸 1년 이하의 경우 자동이체 계좌 또는 국세청 통보 계좌 입금 【개인 미환급금 국외이주 계좌보유 시효현황/’17. 4.26.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 계 시효 1년 미만 시효 1년 이상 비 고 건수 65 13 52 금액 3.5 0.5 3 5 미환급금 사전충당 제도 확대 건의 – 중장기 󰏅 10만원 초과 미환급금 사전충당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건의 ○ 현행 : 10만원 이하이면서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 ○ 개선 : 미환급금이 10만원 초과 등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선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1항 ~ 제4항 생략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1항 ~ 제4항 현행과 같음 제5항의 ------------------------ --------------------------------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 -------------------------------- --------------------------------. 1.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2. 10만원 초과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미환급금액이 표시된 정기분 고지서로 1년간 2회 이상 납부한 경우 󰏅 미환급금 사전충당 금액기준의 조례에 위임 ○ 지자체별 환급금 건당 규모가 다른 점을 고려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항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토록 개정 건의 Ⅳ 추진 일정 󰏅 시금고에 ETAX(STAX 포함) 홈페이지 개선 요청 - ‘17년 6월 중 ○ 회원의 로그인 즉시 미환급금 안내 방안 마련 ○ 비회원의 전자납부번호 등을 매개체로 한 즉시조회 등 기능 󰏅 행정자치부에 법령개정 및 WETAX 개선 요청 - ‘17년 6월 중 ○ 미환급금 사전 충당 기준 변경 지방세기본법 개정 ○ 금융기관 자동이체 계좌의 환급계좌 등록 시스템 구축 ○ WETAX에 서울시 미환급금 차감시스템 구축 󰏅 자치구에 미환급금 안내방안 확보 요청 - ‘17년 6월 중 ○ 스마트폰 번호 및 문자서비스 동의 확보 ○ 종이 안내문 발송시 사전 충당 및 계좌 송금 위한 동의 확보 󰏅 이동통신사에 미환급금자의 스마트폰번호 확인 요청 - ‘17년 6월 중 ○ 스마트폰 번호 및 문자서비스 동의 확보(협의 중) 󰏅 시행시기 ○ ETAX 회원 접속시 미환급금 자동안내 : ‘17년 3월 완료 ○ ETAX 비회원 환급신청 : ‘17년 6월말 완료 ○ ETAX 자동이체 신청시 환급계좌 자동 등록 : ‘17년 6월말 완료 ○ STAX를 통한 비회원 환급금 조회 등 : ‘17년 9월말 완료 - 자동이체 신청 시 환급계좌 등록 동의 절차 포함 ○ 미환급금 지방세 세목 차감 : 시금고, 세무종합담당자 협의 조정 ○ 미환급금 전자고지 안내 : 시금고, 세무종합담당자 협의 조정 Ⅳ 추진 일정 󰏅 시금고에 ETAX(STAX 포함) 홈페이지 개선 요청 - ‘17년 6월 중 ○ 회원의 로그인 즉시 미환급금 안내 방안 마련 ○ 비회원의 전자납부번호 등을 매개체로 한 즉시조회 등 기능 󰏅 행정자치부에 법령개정 및 WETAX 개선 요청 - ‘17년 6월 중 ○ 미환급금 사전 충당 기준 변경 지방세기본법 개정 ○ 금융기관 자동이체 계좌의 환급계좌 등록 시스템 구축 ○ WETAX에 서울시 미환급금 차감시스템 구축 󰏅 자치구에 미환급금 안내방안 확보 요청 - ‘17년 6월 중 ○ 스마트폰 번호 및 문자서비스 동의 확보 ○ 종이 안내문 발송시 사전 충당 및 계좌 송금 위한 동의 확보 󰏅 이동통신사에 미환급금자의 스마트폰번호 확인 요청 - ‘17년 6월 중 ○ 스마트폰 번호 및 문자서비스 동의 확보(협의 중) 󰏅 시행시기 ○ ETAX 회원 접속시 미환급금 자동안내 : ‘17년 3월 완료 ○ ETAX 비회원 환급신청 : ‘17년 6월말 완료 ○ ETAX 자동이체 신청시 환급계좌 자동 등록 : ‘17년 5월말 완료 ○ STAX를 통한 비회원 환급금 조회 등 : ‘17년 9월말 완료 - 자동이체 신청 시 환급계좌 등록 동의 절차 포함 ○ 미환급금 지방세 세목 차감 : 시금고, 세무종합담당자 협의 조정 ○ 미환급금 전자고지 안내 : 시금고, 세무종합담당자 협의 조정 붙 임 1. 개인 미환급자 년도별 현황 2. 개인 미환급자 중 ETAX 회원납부 현황 3. 개인 미환급자 중 ETAX 비회원납부 현황 지방세 미환급금 유형별 현황 (‘17. 4.28. 기준) 󰏅 개인 미환급자 년도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 계 ‘12년이전 ‘13년 ‘14년 ‘15년 ‘16년 건수 43,646 2,617 3,052 6,084 7,845 24,048 금액 1,225 58 118 123 174 752 󰏅 개인 미환급자 중 ETAX 납부자 중 회원가입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 계 ETAX 회원 가입 비회원 (미이용 포함) 계 ‘15.~17년 ‘14이전 건수 43,646 1,116 634 482 42,530 금액 1,225 71 36 35 1,154 󰏅 개인 미환급자 중 ETAX 비회원납부자 중 납부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 계 비회원 ETAX납부 ETAX 회원 (미이용 포함) 계 ‘15.~’17년 ‘14이전 건수 43,646 3,837 3,332 505 39,809 금액 1,225 175 140 35 1,0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제도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2290 생산일자 2017-05-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중석 (02-2133-3388) 관리번호 D000003021342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지방세과오납금환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