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과태료 불처벌 결정에 따른 수용 처리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집행과-4137호(2017.5.24.)와 관련입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5372호) 제2조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경과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송부한 결과, 3. 붙임과 같이 불처벌 결정문이 송부된 바, 주문 결정을 수용하여 이의신청(즉시항고) 하지 않고 종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내역 성명 상호 주소 부과금액 부과일 비 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구로구 경인로53길 200,000 2016.8.30 사망:2017.4.10 나. 불처벌 결정내용 - 사건번호 : - 위 반 자 : - 주 문 :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붙임 결정문 1부. 끝. 주무관 유영민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5/25 代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06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청사 2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20090214676@seoul.go.kr / 부분공개(6)
12148655
20211012220903
본청
토지관리과-10658
D000003020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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