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과태료 불처벌 결정에 따른 수용 처리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과태료 불처벌 결정에 따른 수용 처리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집행과-4137호(2017.5.24.)와 관련입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5372호) 제2조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경과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송부한 결과, 3. 붙임과 같이 불처벌 결정문이 송부된 바, 주문 결정을 수용하여 이의신청(즉시항고) 하지 않고 종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내역 성명 상호 주소 부과금액 부과일 비 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구로구 경인로53길 200,000 2016.8.30 사망:2017.4.10 나. 불처벌 결정내용 - 사건번호 : - 위 반 자 : - 주 문 :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붙임 결정문 1부. 끝. 주무관 유영민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5/25 代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06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청사 2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2009021467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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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자 과태료 불처벌 결정에 따른 수용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0658 생산일자 2017-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민 (02-2133-4678) 관리번호 D00000302096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