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8100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김도한 김용은 김성년 05/25 김재복 협 조 진료부장 서동수 간호부장 강영자 약제과장 정덕숙 간호1과장 代김남희 간호2과장 김남희 주무관 지용주 주무관 김현철 주무관 김영준 2017년 어린이병원 여름철 풍수해 안전대책 2017. 5.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원 무 과) 2017년 어린이병원 여름철 풍수해 안전대책 2017년 여름철 태풍과 호우를 대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위하여 어린이병원 맞춤형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추진근거 ❍ 어린이병원 시설물 종합안전관리 계획(원무과-640, `17.1.12.) ❍ 2017년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계획(기획담당관-5065, `17.4.6.) 추진방향 ❍ 여름철 풍수해 대비한 재해예방 체계 구축 ❍ 풍수해 대비 병원시설물에 대한 안전검검 2 2017년 여름철 기상 전망 2017년 여름철 기후전망 ※ 기상청 발표(’17.2.23) ○ 기온은 평년(23.6℃)과 비슷하거나 높고, 여름 내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음 ○ 강수량은 평년(723.2㎜)과 비슷하나, 여름철 전반에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고 후반에는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잦겠음 ⇒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고, 때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3 여름철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계획 풍수해 안전체계(비상근무) 추진 계획 ❍ 수방기간 : `17.5.25. ~10.15.(5개월) ❍ 상황실 운영 : 2층 원무과 사무실(야간 : 종합상황실) ❍ 운영방법 : 5단계 대응 - 기상특보시 단계별 근무(2단계부터 비상근무) 관심 ⇒ 보강 ⇒ 1단계 ⇒ 2단계 ⇒ 3단계 평시 30㎜/일 예보시 호우주의보 태풍주의보 (한강대교수위 4.5m도달시) 호우경보 태풍경보 홍수주의보 (한강대교수위 8.5m예산시) 대규모재난 홍수경보발령시 (한강대교수위 10.5m예상시) ❍ 단계별 근무지침 단계별 상황기준 근무인원 비 고 평 시 ․ 종합상황실 운영 5명 근무 당직근무자 보 강 ․ 강우량 30㎜/일 이상 예보시 5명 근무 당직근무자 1단계 ․ 호우주의보 발령시 - 6시간 70㎜이상 예보 -12시간 110㎜이상 예보 ․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 태풍경보 3급(17~24m/s) 5명 근무 당직근무자 2단계 ․ 호우경보 발령시 - 6시간 110㎜이상 예보 -12시간 180㎜이상 예보 ․ 홍수주의보 -한강대교 수위 8.5m 예상시 ․ 태풍경보 2급(25~32m/s) 직원 1/4 근무 (17명) 비상근무 해당조(1개조) 3단계 ․ 대규모 재난 발생시 ․ 홍수경보발령시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직원 1/2 근무 (33명) 비상근무 해당조(2개조) ※ 당직근무자 : 당직자 1명, 청원경찰 1명, 준공무직(청사경비 1명, 시설관리 2명) ※ 비상근무자 : 붙임1(부서별 근무자명단), 붙임2(일자별 조편성) ❍ 비상근무조 업무 : 대책본부장 및 조장의 작업지시 수행 병원시설물 상시 안전점검 ❍ 중점기간 : ‘17.5.29. ~ 6.7.(10일간) ❍ 점검방법 : 분야별 합동점검 ❍ 점검자 : 건축, 전기, 기계, 소방 분야별 담당자 및 시설관리원 등 11명 ❍ 주요 점검 내용 -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 배수시설 상태 점검 - 지반침하, 구조물 균열 등 주요 구조부 안전성 육안 점검 - 담장 축대 옹벽 절개지 등 부대시설 안전점검 - 냉․난방설비배관 파손 및 가스차단기․경보기 등 정상 작동 여부 - 소와기, 화재 탐지기 등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 기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취약부분 중점 점검 ❍ 조치방법 :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또는 전문업체 즉시 보수 실시 4 행정사항 수방당직․비상근무자(보강근무 포함)에 대한 처우개선 ❍ 당직근무 및 근무시간외 비상근무자에 대해 대체휴무 적극 권장 - 1일 8시간 이상 당직 또는 비상근무한 경우 대체휴무 실시 가능 ❍ 부득이 익일 현안업무로 인해 정상근무를 실시한 경우 초과근무시간 인정 - 비상근무 발령시 재대본 근무자는 서명부 수기기록 후 결재를 득한 경우 인정하고, 수방당직자는 당직명령을 받고 당직일보에 결재를 받은 경우 인정 붙임 1. 비상근무자(근무조) 편성표 1부. 2. 일정별 비상근무조 편성표 1부. 3. 시설분야별 안전점검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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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0903
본청
원무과-8100
D000003021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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