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개발비 보조금 집행관련 업무지침 개정 및 시행안내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2310(2017.5.22.)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시행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관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일부 개정 지침을 송부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개정지침에 따라 업무추진하고 참여기업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침개정 내용 : 제6장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업무지침 434쪽) 현행지침 개정지침 개정이유 3. 지원금 지급방법 및 정산 3-2 보조금 관리 ○ 보조사업비 집행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함 - 거래처가 카드 가맹점이 아닐 경우에 한해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직접 계좌 이체 할 수 있다. 3. 지원금 지급방법 및 정산 3-2 보조금 관리 ○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만을 인정한다. - (삭제) 사업개발비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 ‘e-나라도움’보조사업비 카드는 신용카드만 사용가능하여 집행 애로 붙임 고용노동부 사업개발비 보조금 집행관련 업무지침 개정 및 시행안내 공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01-25(사회적경제 담당부서) 주무관 김유진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5/25 강선섭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69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97 /전송 02-2133-0712 / / 대시민공개
12147789
20211012220903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6927
D00000302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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