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유의 사항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유의 사항 알림 1. 2015년부터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2017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등 전면 시행) 제11조에 따르면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유의사항을 알려 드리니 해당기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사항 - 모집 공고에 ‘구직자 채용서류 반환 요구시 채용절차법에 따라 반환한다.’는 문구 명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 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붙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 주무관 김새별 공공일자리팀장 노재윤 일자리정책담당관 05/24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95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61 /전송 768-8851 / newstar04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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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유의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9505 생산일자 2017-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새별 (02-2133-5461) 관리번호 D0000030190302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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