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과 과태료부과처분이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과 과태료부과처분이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로 인해 불편을 드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바, 최초 민원이 서울시 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에 도색관련 민원으로 1차로 접수가 되었다가 현장방문결과 재도색에 관한 민원이 아니어서 반려되었고 차선의 재설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으셨는데, 해당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대하여 부서간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으나 당시 통화하셨던 120 상담원에게 확인해 본 결과 도로사업소에서 현장에 가서 보니 재도색할 부분이 없었고, 이에 대하여 민원인께 추가로 민원내용을 문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선이 구분이 안되고 구간이 짧아 신고한 민원으로 파악하여 경찰서에서 심의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관련 부서에서 차선이 잘못되었다는 확정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60조에 의한 것으로 해당 버스전용차로가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은 유효한 것이어서 현행과 같이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민원 답변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직접 민원을 처리한 부서가 아니어서 말씀주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번거롭게 해드린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2-2133-4570~4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5/2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4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2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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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과 과태료부과처분이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474 생산일자 2017-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민 (02-2133-4572) 관리번호 D00000301900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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