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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자립협치교류회(1차)」 결과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945 결재일자 2017.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김민주 05/24 백일헌 협조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자립협치교류회(1차) 결과 보고 2017. 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자립협치교류회(1차) 결과 보고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자치구 공무원의 탈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는고자 실시한 자립협치교류회 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일 시 : 2017. 4. 26(수) 13:00~18:00 ○ 장 소 : 서울여성프라자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총 67명(장애인거주시설 51명, 자치구 공무원 12명, 서울시 4명) ○ 추진내용 - 오리엔테이션 : 교류회 취지와 목표 공유, 시설의견 청취 등 - 자유토론 서울시 탈시설 정책의 핵심내용 공유, 장·단점, 개선방안 - 시설담당자가 생각하는 ‘탈시설’의 위치 논의, 과제 발굴 등 ○ 진행방법 : 외부 컨설팅 업체(퍼실리테이션 회의 진행) 의뢰 ○ 주최·주관 : 서울시·협치사업협력단체(SRC보듬터 등) 󰏚 주요내용 정리 1) 오프닝 : 인사말 및 Warming Up ① Ground Rule 설정 • 정답은 없다. • 어떠한 우려도 말할 수 없다 • 선의를 의심하지 않는다 • 우리의 일이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② 이미지 카드를 통해 스스로가 생각하는 ‘탈시설’에 대한 느낌 공유하기 ※ “탈시설” 에 대한 느낌 요약 - 잘 되는 것을 보면 너무 좋다 - 실무적으로 머리아프기도 하다 - 자립이 잘 될지 걱정이다 - 중증·지체장애인 경우 현실성에 의문 -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느낌 2) Fact Check : “탈시설”의 서울시의 정책과 각 기관의 사례 공유 ① 각 시설의 탈시설 사례 공유 : 조별 공유 후, 대표 사례 전체 공유 ※ 탈시설 사례 토의 결과물 ②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 ※ 서울시 탈시설 정책 요약자료 공유 및 참석자 질문 도출 ※ 대형 Q&A벽보에 질문을 부착하고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답변 작성 ※ 주요 Q&A Q A 탈시설 vs 자기결정권 무엇이 먼저일까요? 당사자 의견 우선 탈시설의 기준은? 탈시설화는 탈시설을 준비하는 것부터 완전자립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 탈시설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거주시설의 모든 이용인 지역사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장애인복지 전반에 대한 지역자원 확대 중, 탈시설 장애인도 자연스럽게 지역자원 이용 가능 -> 시 직접 지원 방안, 민간단체를 통한 서비스 확대 방안 탈시설 이후 정책지원은? 최종 정착 이후 “거주서비스” 시범운영 준비 중에 있음, 찾동·장애인전문기관 등에서 지역정착 안정화를 위한 사례관리 등 지속지원체계 마련 중 Q A 탈시설 인원에 비례하여 예산 증액은 되고 있는가? 추이(그동안 실적, 탈시설 수요)에 따라 증액하지만, 예산확보 어려움 분명히 있다. 한 곳에 몰려있는 “체험홈, 그룹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탈시설 대상에 따라 완전독립성이 확보되거나 서로 근접해있을 필요도 있음. 현재 자립생활주택은 중간거주 지원단계로 최종정착지는 아님. 마지막단계인 최종정착은 본인 희망지역으로 이주 가능함. 탈시설 600명이 어떻게 산출된 목표인가요? 실적 산출 기준은? 탈시설 희망자 조사 결과 반영, 탈시설화 추진계획에 의거 탈시설 기준을 체험홈 1년 이상거주, 자립생활주택입소, 그룹홈으로 입소, 완전자립 4가지를 실적으로 산출하고 있음. -> 2017년 하반기 “탈시설종합대책”수립 시 목표인원 산출 관련 고민중, 단순 수치로 보여 지는 정책이 아닌 시설·지역사회 탈시설 준비를 위한 방법 등 근본적인 탈시설 방안 도출 중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모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은 자립지원을 위한 근접지원이나 지원에 지속성이 요구됨. 다른 유형의 지원모델과 다르게 인력투입이 더 많고 각 사례에 대한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간 검토되어야 함. ‘탈시설’ 용어가 어색한데 다른 용어를 사용했으면 해요 “탈시설” 용어 -> 형식에 집중하게 됨. “실효적인 장애인 인권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찰 필요 ->name제안 : 지역사회 장애인 삶의 질 정책 탈시설 의사표현이 안 되는 장애인도 탈시설 해야 하나요? 앞으로 함께 고민해보아야 한다.(욕구조사 방법 등) 왜? 꼭 시설을 나가야 하나요? 강제x, 본인의지 / 대규모 집단 거주보다 지역사회 통합 거주가 인권에 부합됨 3) 유형별 토의 - 분반으로 토의 진행 ◆ A반 : 중증, 지적 장애인 시설 종사자 ◆ B반 : 지체, 시‧청각 장애인 시설 종사자 - 현재 “탈시설”의 개선 과제 토의 ※ 탈시설에 관하여 논의된 문제, 개선안을 색지에 하나하나 적어 공유함 ※ “중요성”을 기준으로 투표함 A반 (중증 지적) - 자립의 큰 걸림돌, 지역주민인식 어떻게 해야할까 - “자립시킨 수”로 평가 -> 문제 - 시설·탈시설 해야 될 이용인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 - 탈시설이 아닌 ‘반시설’이다 - 탈시설 개념 확대?(정리) - 사후지원 정책수립 - 서울시는 시설 이용인을 이해하고 정책을 위해서 연 1회 의무적으로 시설 종사자(공무원)를 뽑아주세요 - 체험홈, 그룹홈 인력확충 B반 (지체시각청각) - 탈시설 시 정부차원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 마련, 활동보조인 지원시간 추가 마련 -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대상은 모든 장애인, 판단은 활동능력기준으로 한다. - 부양의무제 기준 개선 - 활동보조인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가 우선 - 체험홈 운영 활성화(인력확충) - 7년 후 경제생활 사회생활능력 향상 방안마련 - 부모에 대한 인식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 실적을 위한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탈시설 유도 - 활동보조인 교육 강화 4) 마무리 - 서울시 탈시설정책사업에 대한 소개 - 워크숍 과정 회고 및 소감나누기 󰏚 추진성과 ○ 탈시설 정책의 핵심내용 공유 및 정책 방향 이해를 통해 탈시설 인식차이를 좁힘 ○ 탈시설 정책에 대한 민·관 협치 분위기 조성 󰏚 예산집행 ○ 집행금액 : 4,155,300원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 세부 집행내역 항 목 내 용 금 액(원) 퍼실리테이션 회의 진행료 외부 전문기관(링크컨설팅) 인건비 3명, 사전조사 및 진행 경비 등 2,990,000 대관료 회의실 48,000원 × 5시간 프로젝터 25,000원 × 1회 마이크 3,000원 × 1회 스크린 20,000원 × 1회 316,800 다과비 다과비 10,000원 × 70개 테이블셋팅비 16,500원 × 9개 848,500 합계 4,155,300 󰏅 향후일정 ○ 2차 교류회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점검 : 5. 22. ~ 5. 26. ○2차 교류회 참가 접수 : (2차) 5. 17. ~ 5. 26. ※ 접수처 : 민간-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공공-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1차 접수 시 2차 참여자 기 접수(공공 7 명 , 민간 17 명) ○ 2차 결과보고 및 참석 공무원 상시학습 인정 : 6월초 ※ 1차 협치교류회 참석공무원 상시교육 인정 완료 : 12명 붙임 : 1. 만족도 조사 결과 1부. 2. 워크숍 참석자 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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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자립협치교류회(1차)」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945 생산일자 2017-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관리번호 D000003018944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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