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표준지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관악구 관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표준지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관악구 관내)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3년마다 1회 이상 평가)에 의한,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과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서울시 전역의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4종)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정여부 판단을 위해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따로붙임과 같이 귀 청(사업소)관내 용도지역별 표준지 12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3. 따로붙임외에 빛공해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을 표준지로 선정을 희망할 경우, 2017.5.26.(금)까지 아래 제출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 표준지로 확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용역 개요 - 용역기간 : 2017.4.21 ~ 11.16 (착수일로부터 210일) - 용 역 사 : ㈜아이라이트외 1개사 - 용역규모 : 서울시 전역 300개소(자치구별 12개소) - 개소당 100m 규모 - 과업내용 : 휘도 및 조도 측정후 빛공해 영향 분석과 통계화 나. 제출 서식 (작성 예시) 측정조명 유형 표준지명 용도지역 위 치 선정사유 예) 공간조명 밤섬 자연녹지 여의도동 -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빛공해 환경 평가 필요 예) 장식조명 여의 샛강 다리 자연녹지 여의도동 ~ 신길동 - 녹지지역에 장식조명이 있는 교량 - 빛공해 민원 발생지역 ※ 측정조명 유형 -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 : 도로, 보행자길, 공원녹지 공간을 비추는 조명 - 광고조명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조명 - 장식조명 :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에 장식을 위한 조명 (건축물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숙박.위락시설, 교량) 붙임 : 서울시 빛공해 표준지 선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관악구청장(토목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 ★실무사무관 박관현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5/24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63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24 /전송 02-2133-1444 / pkh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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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표준지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관악구 관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327 생산일자 2017-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관현 관리번호 D00000301961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