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0000 결재일자 2017.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표성태 이종현 안정기 05/24 차장운 협 조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17.5월 강남수도사업소 요 금 과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회의개요 ○ 일 시 : 2017. 05. 23(화) 11:00 ○ 장 소 : 강남수도사업소 회의실(2층) ○ 참석위원 : 7명(내부 3명, 외부 4명) ○ 안 건 : 요금과다 수전에 대한 요금 재조정 민원현황 민 원 인 수 전 현 황 비 고 수용가 주 소 고객번호 업 종 기 물 번 호 신지윤 강남구 개포로658 (강남구 일원동639-1) 22658654 일반용 D157 원인없이 수도요금 과다 부과 심의결과 〈결정내용〉 ○ 2016년 6월납기 사용량 385㎥(846,850원)을 전년도 동기 사용량인 2015년 5월납기 사용량19㎥(36,050원)으로 경정한다. 〈결정사유〉 ○ 본 안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 검토한 결과 강남구 개포로658 소재 건물은 옥내누수가 없고, 계량기 점검, 조례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수용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와 같이 결정한다 향후계획 ○ 심의 결정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결정내용에 따라 2016년 6월납기분 경정 조정하여 체납금액을 납부토록 한다. 첨 부 1. 심의결정서 사본 각 1부 2. 참석부 1부 3. 회의록 1부 4. 회의사진 4매. 끝.
12146716
20211012220814
본청
요금과-10000
D00000301969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