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경과규정)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경과규정)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2010. 7.15.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 부칙에 따라 조례개정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은 종전의 제27조 및 제28조 규정 전체를 적용하는 것인지, 또는 권리산정기준일만 종전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개정조례 부칙 <제5007호, 2010. 7.15.> 제3조제2항에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바, -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구역은 종전의 조례 제27조 및 제28조 규정 전체를 따른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5/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0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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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경과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040 생산일자 2017-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01902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