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경과규정)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2010. 7.15.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 부칙에 따라 조례개정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은 종전의 제27조 및 제28조 규정 전체를 적용하는 것인지, 또는 권리산정기준일만 종전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개정조례 부칙 <제5007호, 2010. 7.15.> 제3조제2항에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바, -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구역은 종전의 조례 제27조 및 제28조 규정 전체를 따른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5/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0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6)
12146664
20211012220814
본청
재생협력과-8040
D000003019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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