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연장 및 공연장 외 공연 안전관리 철저 협조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2335(2017. 5. 22.)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 5월 「공연법」의 개정으로 모든 공연장 및 1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 공연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연장 및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재해대처계획 수립·신고(공연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1) 공연장 : 공연장운영자가 다음연도의 재해대처계획서를 매년 12월31일까지 신고 2) 공연장 외 공연 :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가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해당 장소(또는 시설) 운영자와 공동으로 신고 재해대처계획 관련 과태료 규정(공연법 시행령 별표4의 개별기준 나.) 1) 재해대처계획을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는 경우 : (1차) 6백만원, (2차) 6백만원, (3차) 6백만원 2)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차) 3백만원, (2차) 6백만원, (3차) 12백만원 3. 이와 관련하여, 「공연법」 주요 개정 내용 및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등을 첨부하오니 관할 공연장 및 공연장 외 공연(지역축제 및 대학교축제 내 공연 포함)을 대상으로 재해대처계획 수립·신고를 독려하고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충실성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공연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공연법」주요 개정 내용 1부. 2. 과태료의 부과기준(공연법 시행령 별표4) 1부. 3.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1부. 4.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지안 문화관리팀장 박인숙 문화정책과장 05/24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69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2133-2530 /전송 2133-1059 / 10040928@seoul.go.kr / 대시민공개
12144299
20211012220814
본청
문화정책과-6970
D000003019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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