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824 결재일자 2017.5.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안규태 강동철 05/24 김기상 협조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65 외 3필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05 영등포구청 건축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와 관련 우리사업소 소관사항 검토의견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현 황 ○ 관련 문서 : ○ 위 치 : ○ 건 축 주 : ○ 건축 규모 : 지하1층 /지상17층 , 연면적 11,736.78㎡ ○ 용 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298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 조사 내용 ○ 수 계 : 대방배수지(대방1중블록 자연수계, 표고 55.0m, HL:55 LL:50) ○ 평균표고 : 12.46m ○ 분기점 수압 : 3.6~4.0㎏/㎠ ○ 인입 관경 : D=200㎜ × D=80mm -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구경산출방법 : 수도조례제16조제1항 및 수도조례시행규칙제14조(별표2)에 의거 1. 주거용 건축물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규칙」제18조(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별표3, 별표4의 기준 □ 조치의견 ○ 급수 가능 지역이며, 지하1층/지상17층 건물로 분기 관경은 D=80㎜로 결정되었으며, 수도계량기 80mm×1개(가정용), 20mm×1개(일반용)가 설치될 예정임을 붙인 문서 급수협의 조건과 같이 영등포구청 건축과에 통보코자 합니다. 붙임 : 1. 위치도 1부. 2.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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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0814
본청
시설관리과-13824
D000003019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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