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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위탁사무 대행전환 추진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8549 결재일자 2017.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곽민철 민형일 손경철 05/24 권기욱 협 조 청계천 위탁사무 대행전환 추진계획 2017. 0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청계천 위탁사무 대행전환 추진계획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서울시설공단 위탁사무(23개) 운영 효율화 정책에 맞추어 청계천 위탁사무를 대행사업으로 전환코자 함 1 추진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근거 ❍ 민간위탁 혁신계획(조직담당관-8252, ‘16.6.30)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 추진경과 ❍ 시의회 공단사무 민간위탁 적용 제외요청(’15.11, ’16.3, 김용석‧박양숙 의원) - 대행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의 구분이 모호하나, 공단의 대행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요망 - 지방자치법 상 민간위탁과 지방공기업법 상 대행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행정적으로 결단할 사항으로 원활한 행정을 위해 전향적인 검토 필요 ❍ 공단 위탁사무 전체 대행사업 전환결정(조직담당관-8252, ‘16.6.30) - 공단 사무는 市 명의와 책임으로 사업을 대행 - 경영평가, 종합성과평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중복으로 업무 비효율 초래 - 민간위탁 사무 재분류 결과 공단사무 전체 대행사업으로 전환결정 ❍ 시의회 동의안 생략 가능(조직담당관-13630, ‘16.10.21) - 공단 설립조례 부칙 경과조치 적용(법률자문 : 법률지원담당관) ❍ 공단 민간위탁 사무 23개중 21개 대행전환 완료(‘17.5.1일 기준) ※ 시설공단 민간위탁 대행전환 현황(붙임 3참조) 2 위수탁 현황 󰏚 위탁 개요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 위탁업무 :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 위 치 : 청계천(종로구 서린동 ~ 중랑천 합류부) 8.12km 구간 - 위탁기간 : 2015.1.1. ~ 2017.12.31.(3년간) ❍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 운영현황 구 분 청계천관리 문화디지털 최초위탁일 ‘05.10.1(하천관리과) ‘07.5.2(관광진흥과) ※‘09.10 하천과 이관 협약기간 ‘15.1.1~’17.12.31 (’05.10월/ ’09.2월/ ’12.2월 /’15.1월) ‘15.1.1~’17.12.31 (’07.5월 /’08.3월 /’09.1월 /’12.1월 / ’15.1월) ’17년 예산 8,211백만원 595백만원 공단인원 85명 (일반직 56, 공무직 29) 4명(일반직) 대행사무 청계천(8.12㎞)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 (토목, 조경, 기전, 생태, 유지용수 등) 문화디지털 7개 시설 유지 및 각종 행사운영 (청계카페, 수상패션쇼, 디지털상징조명탑, 판자집, 청혼의 벽, 디지털 캔버스, 디지털 가든) 󰏚 위탁비 현황 ❍ 청계천 관리 (단위: 백만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예산액 6,933 7,427 7,980 8,552 8,402 8,402 8,277 7,703 7,628 7,863 8,000 결산액 6,769 7,229 7,726 7,426 7,783 7,809 7,834 7,291 7,358 7,273 7,444 집행율 97.6% 97.3% 96.8% 86.8% 92.6% 92.9% 94.6% 94.7% 96.5% 92.5% 93.0% ❍ 문화디지털 (단위: 백만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예산액 360 670 847 850 695 552 520 524 550 결산액 359 613 695 568 548 468 482 488 447 집행율 99.7% 91.5% 82.1% 66.8% 78.8% 84.8% 92.7% 93.1% 81.3% 3 대행전환 적합성 검토 󰏚 적합성 검토 ❍ 법령 검토 - 민간위탁조례의 모법인 지방자치법 제146조에서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공단설립 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법에 대하여 특별법 지위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공단 위탁사무는 민간위탁조례(모법 : 지방자치법) 제3조가 아닌 공단 설치 조례(모법 :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적용이 적정함. ․민간위탁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대행사업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 효율성 검토 - 공단 사무는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으로 분류되어 비용심사, 종합성과 평가 등 중복적인 절차수행으로 업무부담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 대행전환시 市의회 동의여부 - 공단 위탁사무 대행전환 시 대행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공단설치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 청계천 사무는 공단설립조례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시의회 동의 불필요 <경과조치 : ‘08.11.13일 이전에 공단이 수행한 市 사무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청계천 사무 최초 위탁일 : 청계천관리 ‘05.10.1, 문화디지털 : ’07.5.2 󰏚 검토결과 : 대행전환 적정 ❍ 서울시설공단 23개 위탁사무 전체에 대하여 대행 전환하여 행정 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정책 추진 사항으로 ❍ 2017.4월말 기준 23개 위탁사업중 21개 사업이 대행으로 전환 되어 우리국 소관 청계천 2개 위탁사업에 대하여도 대행사업으로 전환함이 타당. 4 향후계획 ❍ 협약체결 : ‘17. 5월(市 ↔ 공단) - 청계천 위탁사무 대행사업 전환추진 업무보고 - 협약서 2부 상호 날인(市 ↔ 공단) ❍ 대행전환 : ‘18. 1. 1일 - 대행근거 : 서울시설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 대행사무 :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 협약기간 : 5년(‘18.1.1 ~ ’22.12.31) 붙 임 1. 대행전환 관련법령 1부. 2. 민간위탁 혁신계획(2-5 민간위탁과 대행의 구분으로 운영효율화) 1부. 3. 공단위탁사무 대행전환 현황 1부. 4. 민간위탁과 대행사업 비교자료 1부. 5. 공단위탁사무(청계천관리처) 운영현황 1부. 6.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대행협약서(안) 1부. 7.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대행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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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위탁사무 대행전환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8549 생산일자 2017-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민철 (2133-3888) 관리번호 D0000030196283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청계천관리 > 청계천및광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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