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 사유 및 운영계획 제출 요청 1.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2106(2017.05.11.)호와 관련입니다. 2. 이용금지상태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국회, 언론기관의 지적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에서는 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사유와 향후 개선계획 등을 정리(조사)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17.5.11 기준 이용금지된 놀이시설에 대해 사유 및 개선계획 등을 붙임서식에 의거 ’17.5.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공원 등 공공 놀이시설의 경우 예산확보 등을 통해 조속히 보수·보강조치를 해 주시고, 주택단지 등 민간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계획서에 따른 개선 이행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용금지 놀이시설 현황 1부. 2. 이용금지 놀이시설 제출서식(엑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 주무관 최윤주 사회안전팀장 윤선재 안전총괄과장 05/24 송정재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69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안전총괄과 / 전화 02-2133-8038 /전송 02-2133-07624 / / 부분공개(5 7 8)
12141590
20211012220814
본청
안전총괄과-6940
D000003019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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