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직원교육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618 결재일자 2017.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윤경남 심정섭 이원철 05/24 代이원철 협 조 시설관리과장 고신석 급수운영과장 김정수 현장민원과장 김창년 요금과장 代조인택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 4대폭력 예방 직원교육 계획 2017. 5. 강서수도사업소 (행 정 지 원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성희롱 등 4대폭력 예방 직원교육 계획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등의 예방과 이의 근절을 위한 성희롱 방지조치 자체 직원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 ○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 (시장방침 제247호) ○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 (행정1부시장 방침 제302호) ○ 2017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 - 본부 인재육성과 4403( 2017.5.11. ) 󰏚 직장내 성희롱 실태 ○ 사례를 통한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의 실태 -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며, - 언어폭력은 말로써 온갖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욕설, 협박 따위를 하여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나 고통을 주는 행위로써, - 성희롱 및 언어폭력의 사례별 예시 언어적이며 육체적 접촉을 통한 성희롱 사례 회식중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민망한 이야기를 하거나 팔이나 허벅지 등을 만지거나 때리는 행위, 회식중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하는 경우, 남자 직장상사가 악수를 하면서 검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으로 여직원의 손바닥을 긁는 경우 등 - 시각적 성희롱 사례 직장인 최아무개(24, 여)씨는 사장 이아무개(42, 남)씨에게서 특정 동영상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알아보니 음란 동영상이었다. 사장은 이미 최씨에게 여러 차례 성적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 급기야는 음란 동영상을 확인하라는 지시까지 한 것이다. 최 씨는 심한 굴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언어폭력 사례 업무수행시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고성 및 욕설을 지르거나 여직원에게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및 개인의 능력차를 무시한 ‘그 정도밖에 일을 못하면 나가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 등 ○ 성희롱․언어폭력의 문제점 - 성희롱 및 언어폭력은 개인의 삶의 질 훼손뿐만 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쳐 건전하고 화목한 조직문화 개선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 특히, 언어폭력은 인격적인 모멸감을 증가시켜 자존감 상실, 근무의욕저하 등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고 있지만 - 수직적인 조직문화와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인성에서 비롯된 직장내 일탈행위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임. ※ 성희롱에 시달리던 여직원의 자살(‘14.5), 시의회 전문위원의 막말과 성희롱 사건(’14.9) 󰏚 성희롱 예방을 위한 방지조치 ○ 조직문화 인식개선을 통한 성희롱 예방 생활화 추진 - 성희롱 및 언어폭력은 육체적으로 받은 고통보다 훨씬 오랫동안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자체 및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 건강하고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일상근무시 성희롱 및 언어폭력에 해당되는 성적농담 금하기, 직원간 존댓말하기 등을 생활화하며, - 연말연시 및 인사기간 등 회식이 잦은 시기 직원 상호간 절주 운동을 시행하여 잠재적인 언어폭력 및 성희롱 발언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해야 하고, - 성희롱 및 언어폭력 피해자는 피해를 입는 즉시 기관장과의 면담 등 내부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사실에 대한 사전 상담을 갖도록 하여 2차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 내부신고시스템 ‣ 피해자 -> 기관장 면담, 행정지원과 인사담당과의 상담을 통한 사건 초기 대응 및 사후관리(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등) ‣ 내부 고충사건 절차 ‣ 서울시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 창구 운영 (인사마당 내) ․ 여성가족정책실장 Hot Line(Womenhotline@seoul.go.kr) 운영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운영(10인구성) : 성희롱 사건 심의, 자문 등 ․ 상수도사업본부장 Hot Line(우편메일 활용) ‣ 서울시 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시민인권보호관 (☎ 2133-6372~4) / 성희롱 신고 전담(☎2133-7979) ○ 성희롱 사전 예방을 위한 직원 정신교육 실시 - 외부 순회교육 실시 ◈ 2017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외부순회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17.6.1.(목) 09:30 ~ 11:30, [2시간] ․ 교육장소 : 사업소 4층 대강당 ․ 참석대상 : 193명(정규직 156명, 비정규직 37명) ․ 강 사 : 이정은(현. ‘성남 여성의 전화’ 이사)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교육 및 연구 자문위원 및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전문 강사 ※ 수상경력 : 여성지위향상 유공자 포상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등 - 부서별 내실있는 주기적 예방교육 및 고충자 면담 실시 ‣ 실시주기 : 월 1회 이상, 1시간 이상 100% 전원교육 ‣ 부서장 책임하에 성폭력 예방 자체교육 실시 및 상시 성희롱, 성차별 고충자를 위한 상시 상담창구 운영으로 성폭력 예방 생활화 추진 ○ 성희롱 고충사건 사후처리 활용 - 가해자 직무배제 및 즉시 전보 요청과 가해자 의무교육(인사과, 여성정책과) - 피해자 심리치료 및 상담 진행 (상담기관 나무여성 인권상담소) - 사건처리후 2차 가해 발생 및 불공정 처리 호소시 변호사 연계 무료 지원 (인사과, 여성정책담당관 통해 피해자 법률 구조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시스템 활용 (여성정책담당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가해자 의무교육, 피해자 심리치유 및 종결상담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관리, 피해자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 - 서울시의 가해자에 대한『무관용』인사원칙 확립(인사과-24764,‘14.9.29) ‣ 폭언 막말, 성희롱 행위시 징계감경 배제 및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조치 ‣ 행위자에 대한 인사전산관리를 통한 승진 및 국외훈련시 선발 배제 ‣ 승진심사 대상자 다면평가 시 성희롱․언어폭력 항목 신설하여 불이익 조치 ‣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시 성과평과 감점 및 상여금 등급 하향조치 등을 통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 행정사항 ○ 외부강사 순회교육 실시에 따른 참석 철저 - 교육일시 : 2017.6.1.(목), 4층 대강당 - 참석대상 : 각 부서별 보안당번을 제외한 전 직원(기간제 포함) - 결과제출 : 붙임3 참조하여 순회교육 종료 후 7일이내 결과보고 시행 ○ 교육결과 제출 요청 - 각 부서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교육일지) 행정지원과 송부 붙임 : 1. 2017 성희롱 등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본부) 1부. 2. 2017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3. 외부초빙강사 순회교육 결과보고서 1부. 끝.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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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직원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618 생산일자 2017-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경남 (02-3146-3814) 관리번호 D00000301986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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