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명칭 변경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9521 결재일자 2017.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문혜영 김원균 정진우 05/24 유연식 협 조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명칭 변경 계획 2017. 5.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명칭 변경 계획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에서 국어기본법과 서울특별시 국어사용조례에 의거,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를 알기 쉬운 우리말 명칭으로 개선 권고함에 따라 ‘서울일자리센터’로 변경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바른 공공언어 사용 활성화 계획 수립(시민소통담당관, ’17.2.9.) ❍ ‘아이윌센터’ 등 영어로 명명된 시설명칭 변경 추진 ※ 2016년 국정감사시 이학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인천 서구갑)이 ‘아이윌센터’ 등 외국어로 명명된 시설물 현황 질의(’16.10.8.) ▢ 서울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17.3.30.) 개최 결과,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명칭을 알기 쉬운 우리말 명칭으로 개선 권고 ❍ 2017년도 제1회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자문 결과 통보(시민소통담당관-5999, 2017.4.12.) - ‘서울일자리플러센터’ 명칭을 → ‘서울일자리센터’로 변경 권고 ※ 국어관련 법규 - 국어기본법 제14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1조 - 서울특별시 국어사용조례 제6조 및 제13조, 제14조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6조~제8조 ○ 구 성 : 15명 - 국어 한글 관련 시민단체, 연구기관, 대학교수, 창작자, 시의원, 관련국장 ○ 주요기능 :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Ⅱ 추진 필요성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명칭에 외국어(‘플러스’) 사용에 따라 국어관련 법규에 저촉되므로 ‘플러스’ 용어 삭제 필요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명칭에 외국어인 ‘플러스’가 포함되어 있어 국어기본법 제14조,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제13조 법규에 저촉 -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하고,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하여야 함 Ⅲ 추진계획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명칭을 ‘서울일자리센터’로 변경 ❍ 외국어인 ‘플러스’를 삭제한 우리말 명칭으로 변경 ❍ 자치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명칭을 → 자치구 ‘일자리센터’로 변경 권고 ▢ 명칭 변경 적용(예정)일 : 2017.6.1.(목) ▢ 명칭 변경 안내 및 홍보 ❍ 서울일자리센터에 대한 각종 안내 표지 등 변경 ❍ 본청, 사업소, 관련기관 등에 명칭 변경 안내 ❍ 서울일자리포털 홈페이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페이스북․블로그 등을 통한 명칭 변경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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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명칭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9521 생산일자 2017-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혜영 (02-2133-5459) 관리번호 D0000030197401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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