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양평군수(교통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개별요금 수수행위)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또는 제28조(등록) 및 같은법 제85조(면허취소 등)제1항제6호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전세버스)를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발하여 통보하오니 3. 사업용자동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내역 차량번호 회사명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붙임 : 관련자료(단속경위서, 적발통보서, 단속사진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5/24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134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5 / move05@seoul.go.kr / 부분공개(6)
12140037
20211012220814
본청
교통지도과-13451
D000003018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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