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한강공원 제5지역 주차시설 사용수익 변경 허가 및 추가 사용료 납부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매크로에코 (경유) 제목 2017년 한강공원 제5지역 주차시설 사용수익 변경 허가 및 추가 사용료 납부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잠원,반포,이촌 한강주차장(제5지역)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하여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개정으로 2017.6.1.부터 공휴일 주차장 유료화가 시행됨에 따라 3. 2017년 한강공원 제5지역 주차시설의 사용·수익 변경허가 하고, 1차년도 추가 사용료 납부를 요청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고, 붙임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차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수익 변경허가조건 내용 1) 변경 사용료 2) 공휴일 주차장 질서유지 요원배치 3) 추가사용기간의 이행보증 기간 및 보증서 납부 나. 추가 사용료 산정 구 분 1차년도 공휴일('17.6.~'18.1) 2차년도 공휴일('18.2.~'19.1) 추가 사용료 부가가치세 부과액 추가 사용료 부가가치세 부과액 5지역 123,422,280 12,342,220 135,764,500 193,548,580 19,354,850 212,903,430 ※ 1차년도 추가 사용료 납부기한 : 2017.5.29. 다. 사용수익허가 변경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 2017.5.31.(수)까지 제출 ㅇ 공휴일 주차장 운영계획서 ㅇ 추가 사용기간의 지급이행보증보험증서(추가사용료의 10%)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수익변경허가서(변경허가조건 포함) 1부. 2. 사용료 부과고지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조미연 공원기획과장 윤병헌 공원부장 05/24 문길동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20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한강공원 제5지역 주차시설 사용수익 변경 허가 및 추가 사용료 납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2075 생산일자 2017-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2133-3288) 관리번호 D000003019076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