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시 장애인도서관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5382 결재일자 2017.5.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김지안 박수정 05/24 이정수 협조 2017년 서울시 장애인도서관 회의 결과보고 2017. 5.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2017년 서울시 장애인도서관 회의 결과보고 2017년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기준을 안내하고 장애인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2018년(‘17년 실적) 운영평가지표 개선안에 대한 논의 및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 근거 ❍ 2017년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계획(2017.1.17.) ❍ 2017년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사업 서울시보조금 교부 결정(2차)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5. 16.(화) 14:00-16:30 ❍ 장 소 : 서울도서관 사서교육장 ❍ 참 석 : 총 20명 - 도서관 : 하상시각(김호식, 민혜경), 한국시각(손종명, 정해진), 한국점자(김동복, 장효진), 강서점자(박정근, 정미화), 실로암(이정원), 서울점자(김두현), 영광모바일(박광재, 정은비), 성북점자(강태봉, 최윤정), 송파시각(최민희), 한국학생(엄현희) 등 - 서울시 : 서울도서관장, 도서관정책과장, 담당 주무관 등 총 4명 ❍ 안 건 : 붙임 2 회의자료 참조 󰏚 회의내용 ❍ 2017년 서울시보조금 집행지침 안내·정산 지침(수정본) 안내 - 디지털파일 1부 납본, 실물자료 2부를 납본해주면 1부는 서울도서관 장애인자료실에 비치하여 이용시키고 나머지 1부는 서울시내 공공도서관 중에서 장애인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도서관을 선정해서 재기증하도록 하겠음 - 서울시보조금으로 장애인도서관 운영비로 도서관 및 복지관의 상근직 인건비로 집행 시는 환수 조치 예정이고 이동도서관 전담인력 인건비 사용에도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장애인도서관들을 2017년 서울시 한책 읽기사업 참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애인도서관의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고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안은 지표개선안에서 다루겠음 - 올해 당초 보조금 집행지침에는 기존 대체자료를 다른 유형의 대체자료로 재변환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었으나 2분기 보조금 교부 시에 재변환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해서 보냈으니 확인해주기 바람. - 1인당 식비는 8,000원, 간식비는 4,000원임 - 2017년도 제작실적부터는 txt, hwp 등 텍스트자료는 대체자료 제작실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 예정임. 텍스트자료는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기초 공정에 해당하고 여러 유형의 대체자료로의 변환을 인정하기로 하였고 대체자료와 텍스트자료를 모두 실적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중복 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임 - 이동도서관 사업을 하는 3개 도서관은 <장애인도서관 운영 지원>과 <이동도서관 사업비>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관리해주기 바람 - 정산서류 제출시 보조금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을 추가함 -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보조사업 통장 거래내역 순으로 정산보고서 작성과 증빙자료를 편철·제출하는 것으로 함 ❍ 2018년 서울시보조금 사용 및 지원 기준 개선안 - 장애인도서관 운영 지원의 대체자료제작비로 주 5일 40시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대체자료의 질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하고자 함 - 도서관별로 제작매체와 필요 인력 수요에 따라 점역·교정사, 사회복지사, 음향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 채용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 중임(사서자격증 소지자 채용 시에도 인센티브 고려) - 전담인력 보수는 사업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급 1호봉을 적용하는 방안이고 법정 퇴직금과 시간외 및 휴일근로, 연가보상비 등 법적인 수당(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임)은 반드시 지급하고 명절휴가비(연 120%)를 주는 방안 - 대체자료제작비의 경우, 제시한 전담인력을 1명 이내로 채용할 수 있고, 기관에 따라서 인건비 지급액 범위 내에서 용역사업 등 기존과 같이 전담인력 운용 가능 - 단, 인건비 지급액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 및 용역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이 외 자원봉사자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사용 가능 - 4대보험 개인부담금은 대체자료제작비를 사용하고 기관부담금은 시비보조금 일반운영비로 사용 가능 ❍ 2017년 서울시보조금에 관한 사항 - 종달새전화도서관 운영정상화 지연 등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 잔액은 서울시 방침을 수정하고, 기본지원금은 비율(60%)을 적용하여 균등 배분하고, 차등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호혜적인 차원에서 차등 배분하는 것에 참석기관 모두 동의 ❍ 2018년(‘17년 실적) 평가지표 개선안 검토 - 참석한 모든 도서관들이 보조금이 해당연도 2월내에 교부가 될 수 있다면 평가대상기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잠정적으로 인정함 사업 정산을 단시간에 끝내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보조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정확한 정산서와 증빙자료의 제출과 운영평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간소화 양식을 작성하고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함 - 실적평가 대상기간을 전년도 9월로 변경한 이유 중 하나는 일찍 실적 제출과 취합을 끝내고 장애인도서관 전문가와 현장실사를 통해 대체자료 질 검증 등을 하기로 했으나 추진이 안되었음. 대체자료 제작 품질 검증방안에 대해 더 고민해주기 바람 - 프로그램서비스 지표에 지역사회 연계협력에 대한 세부지표를 추가해주기 바람 - 도서관 면적 지표의 척도가 높은 것 같고 복지관 내 도서관들은 복지관 프로그램실을 사용하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적용해 줄 것인지 점검이 필요함 - txt, hwp 텍스트 대체자료는 점자도서 제작을 위한 기본 공정에 해당되고 점자도서를 제작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중복지원에 해당되므로 대체자료 제작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겠음 - 작년에 장애인도서관들이 여러 차례 회의와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서 마련한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서 평가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지표개선안을 정리한 수 각 도서관에 보내 의견을 듣어서 정리하고 추진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함 ※도서관 홍보(기관 홍보), 대체자료유형 구분, 도서관 전용면적, 지역사회 연계협력, 자원봉사자 운영실적 등 - 3개 이동도서관으로 서울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지. - 이동도서관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사업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면 시는 검토할 수 있음 ❍ 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검토 - 정부에서 대체자료공유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오고 있고 우리 장애인도서관들이 서지정보도 업로드하고 일부지만 원문 제공도 하고, 홈페이지 탬플릿 서비스도 하고 있음 - 시에서는 관내 장애인도서관 소장자료를 통합검색할 수 있는 메타검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음. 추진시기는 지원대상 10개 도서관들의 웹사이트 검색시스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추진하려고함 - 구축 내용은 통합검색 후 간략화면에서 원하는 자료의 서명을 클릭하면 해당도서관 홈페이지의 검색상세화면으로 이동을 시켜주어, 이용자가 해당 도서관에 로그인 후 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자료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대체자료 이용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봄 - 메타검색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서울도서관에서 하므로 도서관은 비용이나 운영에 대한 부담은 없음 ※ 회의사진 󰏚 향후계획 ❍ 회의 결과 공유 : 자치구, 장애인도서관 ❍ 회의결과를 반영한 평가지표 및 각종 양식에 대한 의견수렴 추진 : 장애인도서관 붙 임 1. 회의참석부 1부. 2. 회의자료 1부. 3. 평가지표 개선안(v.2) 및 각종 양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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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의참석부(장애인도서관 201705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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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회의자료(장애인도서관 평가지표 개선회의 201705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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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평가지표개선안(v.2)+정산서및실적보고서 양식(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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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서울시 장애인도서관 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5382 생산일자 2017-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안 (02-2133-0227) 관리번호 D000003020031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독서취약계층지원 > 장애인도서관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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