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2140 결재일자 2017.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조사팀장 세무과장 이순덕 이춘종 05/24 임출빈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세입총괄팀장 최한철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2017년 지방세 세무조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치구 세무조사공무원 직무교육 계획 2017. 5. 재 무 국 (세 무 과) 「2017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치구 세무조사공무원 직무교육 계획 지방세 세무조사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협치세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세무조사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시세기본조례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 2017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세무과-2210호, 2017.01.25.,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362호, 2017.02.12.) 추진방향 ○ 세무조사예절, 행동요령, 향응 및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청렴교육(청탁금지법 -김영란법, 박원순법) 실천 ○ 세무조사 정보공유 및 사례전파 등 자치구와 협치 업무추진 교육개요 ○ 교육일시 : 2017. 6. 16.(금) 14:00~18:00 (4시간) ○ 교육장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교육대상 : 약 150명(각 자치구 세무(법인)조사 팀장 및 담당주무관) ○ 교육방법 : 서울시(세무조사팀) 주관 집합 전달 교육 ○ 교육내용 - 2017년도 자치구 지방세 세원발굴분야 평가기준(안) - 세무조사 시 알아야할 기본 법령 및 지켜야 할 기본 수칙 - 세무종합시스템 및 인터넷서면신고시스템 전산운용 실무 등 교육일정표(안) 시 간 별 교육내용 진행 14:00∼14:20 2017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개요 세무조사팀장 14:30∼15:00 2017년 지방세 세원발굴분야 평가기준(안) 이순덕 주무관 15:10∼16:00 세무조사 법령 및 지켜야 할 기본 수칙 이태진 주무관 16:10∼17:50 법인세무 전산운용실무 - 세무종합시스템, 법인서면세무신고시스템 박수임 주무관, 싸이텍스정보기술(주) 소요예산 : 450,000원 ○ 산출근거 : 다과비용 3,000원 × 150명 = 450,000원 ○ 예산과목 : 재무국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행정사항 ○ 장소 확보 등 교육 준비 및 참석 직원 상시학습시간 인정(4시간) ○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 2017. 6. 2.(금) ○ 제출서식 연번 자치구명 직급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1 ※ 교재는 자치구별 기배부한 「2017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지참. 끝
12137500
20211012220814
본청
세무과-12140
D00000301975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