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신고 처리 안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 신고 처리 안내 1. 공동주택과-19676(2016.10.26.)호와 관련입니다. 2. 관리규약 신고수리 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와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하도록 여러차례 안내 하였으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아직도 준칙의 제정취지와 맞지 않은 관리규약을 수리하여 타 단지와의 관리 형평성 문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다시한번 안내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리규약준칙 적용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바 있으므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신고 처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원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준칙과 동일하게 5~9명으로 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한 경우, 정해진 숫자[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1회당 5만원 이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의 5%이내, 잡수입의 사용 등]를 임의적으로 수정한 경우, 준칙조항을 임의로 삭제한 경우 등이 있는지 신고 처리 시, 준칙에 적합하게 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5/2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6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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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신고 처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666 생산일자 2017-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02000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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