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조례개정 및 자치구 수요조사 실시 알림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개정(’17.5.18.)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단서조항인 ‘단, 유지관리는 제외’를 삭제하도록 함(제5조제2항제1호바목). ○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포함하도록 함(제5조제2항제10호). ○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제2항의 사용에 대한 자치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에 반영하도록 함(제7조제2항). ○ 재난관리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의 변경 등에 대한 심의기준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함(제8조제1항제4호). ○ 이 조례 제7조제2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2017년도 자치구 수요조사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함(부칙 제2조). 2. 동 조례 제7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2017년도 자치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재난관리기금 수요가 있는 자치구는 아래 검토항목과 유의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시 주관부서 의견을 포함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항목 및 유의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적합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용도 세부지침」에 적합 - 2017년내 준공 가능한 사업만 제출(사고이월 금지) - 사업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전문가 진단결과 등) - 시 주관부서 의견을 포함하여 제출(붙임3. 사업설명서 작성양식 內) 나. 제출기한 : 2017. 6. 7.(수) ※ 기한 엄수 붙임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신구 대비표 1부. 2. 재난관리기금 용도 세부지침(서울시) 1부. 3. 재난관리기금 요청 양식(심의요구서, 사업설명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기금),서구1-25(치수과) 주무관 조세호 치수관리팀장 代강문섭 하천관리과장 05/24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85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3873 /전송 02-2133-1044 / seho0316@seoul.go.kr / 대시민공개
12136953
20211012220814
본청
하천관리과-8530
D000003019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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