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과징금) 통지[(주)주광전기]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주)주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과징금) 통지[(주)주] 1. 관련근거 가.경북포항북부소방서예방안전과­15407(2016.11.11.)호『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요구[(주)주]』 나.예방과­1909(2017.1.23.)호『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주)주광』 다.예방과­11328(2017.5.22.)호『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과징금) 계획 보고[(주)주]』 2. 귀하께서 경영하시는 소방시설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 미배치로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월)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의견제출 기간(2017.2.9.한) 중 제출된 의견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3. 또한 향후 1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재차 적발 시 즉시 3차 행정처분(등록취소)을 받게 되오니 각별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처분대상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예정된 처 분 적용법규 ㈜주광 [영등포구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미배치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2조 2항 과징금 처분 2,850,000원 ※ 산정기준 97,000(1일)×30일 -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9조【별표1】 2. 개별기준 카. 2차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별표2】 2.개별기준나항과징금금액산정기준 4. 행정심판등의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영등포소방서장)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영등포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류인구 위험물안전팀장 김경철 예방과장 전결 05/24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1480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6-0119 /전송 02-2672-8119 / romanee1149@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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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과징금) 통지[(주)주광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480 생산일자 2017-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인구 (02-2676-0119) 관리번호 D000003019632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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