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순씨에 바란다 민원처리(동네빵집 위생교육)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원순씨에 바란다 민원처리(동네빵집 위생교육) 안녕하십니까 ? 문의하신 제과점위생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과점영업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연1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의 경우 각 지회(부)에서 1차 집합교육(4 ~6월)을 실시하게 되며, 미이수자의 경우 대한제과협회 사이트(http://online.bakery.or.kr/main/index.asp)를 통한 온라인 위생교육 (8월 ~12월) 이 추가로 진행됩니다. 교육비는 집합교육시 현금납부이지만 온라인 교육시에는 카드결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 김진국, 02-2133-471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 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5/2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52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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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순씨에 바란다 민원처리(동네빵집 위생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5288 생산일자 2017-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01805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