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최근 보도된 점자블록 관련 질문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최근 보도된 점자블록 관련 질문 님 안녕하십니까? 보행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서울시 장애인안전시설물 설치기준에 대해 문의하신 님의 글 잘 받아보았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총 4가지로 각 건별로 답변 드려야 하나, 서울시 보도공사 매뉴얼과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위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보도공사의 정밀시공 및 보도환경수준을 높이기 위해 산재되어 있던 각종 시설물 설치기준에 대하여 공사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13년 3월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국내 최초로 제작 발행하고, 시, 자치구 등 보도관련 부서에서는 매뉴얼을 준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뉴얼 발행이후 보행약자(시각·지체장애인) 및 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장애인 안전시설에 대하여 개선하는 등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보도공사 설계 매뉴얼 내용 중 ‘유효 보도폭이 2.0m이상 (중략) 일정한 거리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라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보도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협소한 보도폭에 연속적인 (선형)점자블록이 설치될 경우 점자블록의 돌기로 인해 휠체어장애인의 이동과 어린이 등 시민의 보행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시에서는 관련기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에 따라 연속(선형)점자블록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선 적용하되, 유효보도폭이 2.0m이상이고 좌우측에 위험요소가 없는 보도에는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일정거리까지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정거리’에 대한 기준은 동 지침 내 명확하게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동 기준을 준용하되, 공사현장내 보행 동선 및 지장물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부서의 검토를 통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론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금회 보도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부서에 점자블록 설치규정을 숙지토록 지도하고, 보도공사시 장애인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각장애인 보행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보도된 미 설치된 점자블록 구간은 관련부서와 신중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도환경개선과(02-2133-811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조시형 보도정책팀장 장상규 보도환경개선과장 05/23 서관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68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전화 02-2133-8116 /전송 02-768-8905 / blockmania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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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최근 보도된 점자블록 관련 질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6821 생산일자 2017-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시형 (02-2133-8116) 관리번호 D00000301807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