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키즈카페 중 다수의 업체들이 불법 영업 중으로 서울시 등 관련 부서에서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내에서 식음료 등을 판매하면서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일명 “키즈카페”가 성업중에 있으나,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령은 없는 실정이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 해당하는 유기기구(미니기차, 붕붕뜀틀, 에어바운스 등)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관광진흥법 상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업체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업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업체에 대한 감독, 행정처분 등의 권한이 있는 자치구를 통해 미신고업체 단속 및 미신고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진흥법 상의 유기기구가 아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폐쇄형놀이기구 등)만 설치된 업체는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대상이 아니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만 받으면 되어 기타유원시설업의 단속대상이 아닌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업소 대상으로 다수부처에서 실행하는 수시 안전점검 등으로 인해 업체의 영업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 합동점검 시행을 건의하였습니다. 유원시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최서아 관광산업지원팀장 최용훈 관광정책과장 05/23 代조성호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69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826 /전송 02-2133-1067 / csa9765@seoul.go.kr / 부분공개(6)
12134555
20211012220720
본청
관광정책과-6953
D00000301805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