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차단속으로 인해 불편한 마음 갖고 계신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민원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사람이 우선하고 편리한 서울교통 구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속공무원이 순찰중에 주차위반차량을 발견하면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34조에의거 현장에서 즉시 단속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한 결과 위반장소가 주차금지 (황색점선)구역으로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34조에 의해 단속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저희 서울시에서는 시민 신고제 "서울스마트불편 신고"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스마트 앱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시면 심의를 거쳐 즉시 과태료 부과할수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시한번 주차단속으로 인해 불편한 마음 갖고 계신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위 사항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교통지도과 서남지역대(02-761-534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태원 서남지역대장 05/23 김윤모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289 ( ) 접수 ( ) 우 07322 영등포구 여의동로43 교통지도과(서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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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289 생산일자 2017-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원 (02)761-5340) 관리번호 D000003018229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서남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