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콜택시 이용객 배려 요청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장애인 콜택시에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서울역 장애인콜택시 승하차 장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콜택시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기타 휠체어 이용 1,2급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분들의 차량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이용이 가능토록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역 장애인콜택시 승하차 장소는 이런 취지를 반영하고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치된 장소입니다. 도로와 구분하기 위해 설치된 경계석 등으로 인해 불편사항은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사오니 이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 (☎02-2133-2335)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승환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5/2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8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5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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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0720
본청
택시물류과-15800
D000003018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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