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기술용역 계약변경(정정)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7046 결재일자 2017.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윤혜선 김준형 05/23 代김준형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술용역 계약변경 (정정) 2017.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기술용역 계약변경(정정)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원활한 환경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자 기간 연장 등의 계약변경과 관련하여 내용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기술용역 일시정지해제 및 계약변경 검토보고 (물재생계획과-4567호, ′17.3.31) 󰏅 정정사항 (계약금액) 구분 당초 ※ 정지해지예정:′17.5.14 (잔여용역기간 : 6일) 일시정지 해제시 변경(안) 비고 계약 기간 총차 ′13.7.22~′17.5.20 ′13.7.22~′17.4.5 ′13.7.22~′17.6.30 2차 ′14.7.19~′17.5.20 ′14.7.19~′17.4.5 ′13.7.22~′17.6.30 계약 금액 총차 오류 1,969,529,000원 1,969,358,000원 1,969,358,000원 추정 금액 정정 1,959,307,000원 1,959,153,000원 1,959,153,000원 2차 오류 959,529,000원 959,358,000원 959,358,000원 정정 959,307,000원 959,153,000원 959,153,000원 ※ 용역정지기간 (310일) : ′16.5.25~′17.3.30 <산출근거>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자부예규 제77호, ′17.1.23) 정지기간 60일 초과시 잔여계약금액을 초과정지일 1일마다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준공대가로 지급 ‣ 최초계약 금액 : 총차 1,958,297천원, 2차 958,297천원 ‣ 추가금액 계산 : 1,061천원 → 856천원 (′17.3.30기준, 1,000원 미만 절삭) (당초) 잔여금액 100백만원×한국은행 기준금리 1.25%×360(일시정지기간)/365 = 1,232천원 ⇒ (당초-정정) 잔여금액 100백만원×한국은행 기준금리 1.25%×(355-60)/365 = 1,010천원 (변경) 잔여금액 100백만원×한국은행 기준금리 1.25%×310(일시정지기간)/365 = 1,061천원 ⇒ (변경-정정) 잔여금액 100백만원×한국은행 기준금리 1.25%×(310-60)/365 = 856천원 붙임 : 물재생계획과-4567호(′17.3.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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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기술용역 계약변경(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7046 생산일자 2017-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선 (02-2133-3787) 관리번호 D000003018128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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