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흡수합병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문의 회신 1. 서울특별시 지방세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법인간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존속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다 음 - 가. 사실관계 합병법인(자산10억, 주주 을)이 피합병법인(자산 50억, 주주 갑)을 흡수합병[자산 60억, 주주 갑(60%), 주주을(40%)]함에 따라 피합병법인 주주 갑이 합병법인의 과점주주가 됨. 나. 질의내용 1) 적격합병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2)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 과세표준은 10억인지 아니면 60억인지 다. 회신내용 1) 지방세특레제한법 제57조의2에서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이 없는 이상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096, 2012.4.10. 및 조세심판원 2015.9.9.결정 조심2015지615 결정) 2)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피합병법인의 자산 50억원을 공제한 10억원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은 10억원에 해당됩니다. (서울시 세제-5846, 2013.5.13. 참고)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5/23 代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19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p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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