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의 2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 붙임 서식에 ①~⑧번 칸 작성 후, 직인 이미지 첨부 ○ 제출방법 : 법인 공문과 보고서를 이메일(mj2016@seoul.go.kr)로 제출 ○ 제출기한 : 2017. 5. 31. (수) ※ 귀 법인이 연초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와 법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등을 통해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 3.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향후 5년간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금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안내문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사단법인 강북주거복지센터 주무관 김민지 주거복지팀장 代이수미 주택정책과장 05/2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94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29 /전송 2133-0752 / mj201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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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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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63호의10_2014.7.22개정) 지정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점검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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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9408 생산일자 2017-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지 (2133-7029) 관리번호 D00000301868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주거복지비영리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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