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오톱1등급 토지에 대한 구제방법문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오톱1등급 토지에 대한 구제방법문의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보전하고자 지난 2000년부터 매 5년마다 서울시 전역의 도시생태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비오톱 등급을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토지 대부분은 생태현황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57(2015.6.18.)에 따라 비오톱1등급(저촉) 토지로 지정되었습니다. 3.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오톱 뿐만 아니라 표고, 경사도, 임목축적 등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및 별표1에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비오톱1등급 토지는 공원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매수 등의 제도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재산세 경감과 관련하여 비오톱1등급 토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개정을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에 요청하였으나 미반영(2015.3.30.)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담당 석은주 2133-8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석은주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05/23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63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2동 2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20 /전송 02)2133-0739 / ejsuk10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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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1등급 토지에 대한 구제방법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6384 생산일자 2017-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은주 (02)2133-8420) 관리번호 D00000301850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