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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구실험실 소방안전 종합대책

문서번호 예방과-6081 결재일자 2017.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정기수 석기원 代전양구 05/23 최송섭 협 조 대응총괄팀장 代이수환 2017년 연구실험실 소방안전 종합대책 2017. 5. 용 산 소 방 서 (위험물안전팀) 2017년 연구실험실 소방안전 종합대책 위험물을 다품종 소량사용하고 있는 대학교 등의 연구실험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여, 화재 등 화학물질로 인한 특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함 Ⅰ 추진배경 ❍ 예방과-4240(2017.2.17.)호「2017년 위험물안전관리 기본계획 알림」 ❍ 세종대 삼브로인화붕소 누출사고(2013.5.29.), 고려대 다이에틸에터 화재사고(2015.12.11.)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 Ⅱ 현 황 추진대상 ❍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실험실 최근 3년간 사고발생 현황(서울시) ❍ 총 27건(화재 23, 누출 4 / 부상 4, 재산피해 190,790천원) 구 분 연 도 화 재 사 고 누 출 사 고 건수 피 해 건수 피 해 인명(명) 재산(천원) 인명(명) 재산(천원) 계 23 3 190,790 4 1 0 2016 9 2 118,969 - - - 2015 6 - 15,869 2 - - 2014 8 1 55,952 2 1 - ❍ 발화요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약 40.8% 차지 계 (건) 부주의 전기적요인 화학적요인 기계적요인 미 상 27 11 (40.8%) 6 (22.2%) 4 (14.8%) 4 (14.8%) 2 (7.4%) Ⅲ 추진내용 예방환경 조성 초기 대응체계 구축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준수여부 확인 ▪소방서-대학교 간 안전협의체 구성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카드 보강 ▪화학사고 대비 민․관 합동훈련 ❍ ‘화학실험실의 일반취급소’ 허가 유도 ❍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실태 검사 ❍ 소방서 및 대학교 간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 소방안전지도 탑재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카드 자료 보강 ❍ 화학사고 대비 민․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Ⅳ 세부 추진계획 1. 연구실험실의 안전환경 조성 1-1 화학실험실의 일반취급소등 허가 유도 배 경 ❍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실험실은 소량의 위험물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화재 시 예상치 못한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기술기준(특례)’ 신설로 적용 가능한 안전기준이 마련됨 대 상: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실험실 기 간: 연중 추진 허가지도․안내 ⇨ 허가 안내문 발송 ⇨ 허가추진 실태확인 2017.5. ~ 6월 3분기․4분기별 1회 이상 별도 계획 수립 방 법: 일반취급소 및 옥내․외저장소로 허가 일반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6 Ⅹ의2 준용 ❍ 제조소등의 단위: 연구실험실 = ‘실 단위’ 제조소등의 단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각 제조소등의 범위로서 허가, 완공, 소화난이도 판정 등의 시설기준 적용 및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기준이 됨 ❍ 지정수량 계산: 1일 최대 저장․취급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2개 이상의 연구실험실을 하나의 일반취급소로 허가받을 경우 각 실에서 저장․취급 중인 위험물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 기타 허가 관련 참고사항: 상반기 위험물 회의자료 참고 옥내․외 저장소 ❍ 위험물 보관 시설을 연구실험실과 분리하여 화재 안전성 확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별표 11 시설기준 준용 ※ 별도의 옥내·외 저장소를 설치했다고 하여도 연구실험실 내부의 위험물 안전관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준수 1-2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실태 검사 기 간: 2017. 5. 22. ~ 6. 26. 대 상: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실험실 방 법: 전체 연구실의 10% 내외 표본검사 ※ 예방과-30922(2016.12.22.)호「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계획 알림」에 따라 기 실시한 대상은 제외. 단,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이 의심되는 곳은 반드시 검사 내 용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연구실 내 인화성 및 금수성 물질 보관실태 집중 확인 ❍ 기존의 허가․완공 받은 위험물시설의 기술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실태 확인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 대한「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준수 여부 - 시약 보관 선반, 시약 보관 용기, 시약 보관 환경 등 관리상태 확인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별표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저장·취급기준 주요내용 -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 → 전용 캐비넷에 보관 -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낙하방지 가드 설치 - 접촉 또는 혼합하여 발화우려가 있는 위험물은 서로 근접하여 두지 말 것 → 성분, 특성별 보관 -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핫플레이트 가열맨틀 직화를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은 위험물의 누설, 넘침, 비산을 방지하는 구조여야 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 연구실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1-3 연구실 종사자 위험물 취급 안전교육 대 상: 위험물 취급자(연구종사자 등) 및 시설 관리부서 관계인 방 법: 소량위험물 검사 시 병행 실시 내 용 ❍ 위험물 유출 등 사고발생 시 초동대처 요령 ❍ 위험물 사고사례 전파를 통한 안전관리 분위기 조성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취급환경 정비(조례 시설기준 준수) ❍ 사고다발물질 파악을 통한 분석적 예방지도 사고다발물질 파 악 위험성 분 석 관리현황 파 악 예방지도 2. 소방서-대학교 간 협업체계 강화 2-1 연구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일 시: 기실시【2017. 4. 13.(목)】 대 상: 숙명여자대학교 내 용: 용산소방서 & 숙명여자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 연구실 등 학교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화재 및 누출사고 확대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3-1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카드 자료 보강 소방안전지도 탑재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카드 자료 보강 ❍ 목 적: 유사 시 사고 물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 기 간: 2016. 5. ~ 6월 중 ❍ 대 상: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실험실 ❍ 내 용 - 연구실험실 이전, 시약재고 변화 등 변동사항 수정 - 금수성, 폭발성, 방사성 등 위험성이 높은 물질에 대한 정보 표기 - 안전관리카드 자료 보강결과는 추진실적과 함께 제출 3-2 연구실험실 화학사고 대비 민·관 합동훈련 기 간: 2017. 5. ~ 6월 중 대 상: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실험실 방 법: 자체계획에 따른 대학교 등 현지적응훈련 주 관: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내 용 ❍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 부서위치 확인 ❍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연구실험실 종사자의 초기 대응 ❍ 화재 등 화학사고 초기 대응대책 및 공조대응체제 구축 등 Ⅴ 행정사항 ❍ (재난관리과)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실험실 화학사고 대비 민·관 합동훈련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현지적응훈련을 내실있게 실시 후 훈련 결과는 붙 임 서식을 작성하여 2016.6.16.까지 제출 ❍ (예방과)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대상은 일반취급소(특례) 또는 옥 내․외 저장소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 붙임 1. 연구실험실 현황 및 소방검사 결과보고 서식(엑셀) 1부. 2. 연구실험실 체크리스트 및 결과보고 서식(한글). 1부. 3.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데이터 서식 1부. 4. 민·관 합동 훈련 결과 서식 1부. 5.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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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구실 현황 및 소방검사 결과보고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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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연구실험실 체크리스트 및 결과보고 서식(한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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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데이터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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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관합동훈련 결과(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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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실험실 안전관리카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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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구실험실 소방안전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081 생산일자 2017-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기수 (797-1-3843) 관리번호 D000003018587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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