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1912 결재일자 2017.5.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정해유 고채현 05/23 김경탁 서울시네마테크 건립부지 문화재시굴 조사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시네마테크 건립부지 문화재시굴 조사계획 관련법에 의거 서울시네마테크 건립부지내 문화유적을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 시굴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제1항 제4호 라목 서울특별시의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50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2항 서울특별시의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별지 제5호서식이 정하는 서울성곽 내부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초동 64-11 ○ 시굴조사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64-11번지(초동공영주차장)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중구 초동 64-11(804.1㎡) ○ 조사기간 : 시굴신청일로부터 40일 시굴조사 허가 신청 문화재청 허가 후 시굴조사 착수 검토보고서 작성 완료신고 현장 복구 5일(5월말) 15일(6월초) 5일(6월중) 5일(6월중) 10일(6월말) ※ 휴무일(국공휴일)을 포함한 연속일정이지만, 휴무일 작업은 진행 않음 ※ 시굴조사 결과 정밀발굴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후의 과정은 별도 진행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하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 선정근거 - 선정방법은 문화재청장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 중 선정 - 서울시 지표조사 수행실적 및 조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업체 선정 ○ 조사내용 - 유구 확인을 위한 발굴조사 - 문화유적의 정확한 분포범위와 성격 규명 ○ 조사방법 - 시굴 면적 : 55㎡ ~ 60㎡ → 굴착 시굴갱 6m x 2.5m(면적15㎡) 1개소, 8m x 2.5m(면적20㎡), 3m x 2.5m(면적9㎡) 2개소 등 총 4개소 ※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시굴조사의 허가면적은 10%(80㎡) 내외이지만, 시설물 운영 등 현 상황은 55㎡ ~ 60㎡까지만 굴착 가능 ○ 소요예산 : 16,500천원 사 업 명 단위 수량 예산액 비고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부지 시굴조사 용역 식 1 16,500천원 ※ 소요예산에 시굴조사 전 원상태 복구비용 포함 ○ 예산과목 -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행정사항 ○ 관계 부서 협조 요청 - 중구청 주차관리과 협의 및 협조 ‧ 문화재시굴조사 일정 협의 ‧ 공영주차장 1층 일부 폐쇄 요청 ‧ 문화재시굴조사에 대한 지역주민 공지 요청 - 서울시 재무국 재무과 계약 의뢰 ‧ 조사업체 계약 체결 예정(5월말) 붙임 : 비교견적 각 1부. 끝.
12132302
20211012220720
본청
문화융합경제과-1912
D00000301813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