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6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법정 소방안전교육 참석 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등에 대한 법정 소방안전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돈에뜰 등 39개소 나. 교육방법 : 소집교육 또는 사이버교육(2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 수강) 1) 소집교육 가) 교육일시 : 2017. 6. 7.(수) 14:00 ~ 나) 교육장소 : 용산소방서 5층 강당 및 4층 소방안전체험교실 다) 교육참석시 지참물 : 신분증 2) 사이버교육 가) 접속사이트 : 한국소방안전협회(http://www.kfsa.or.kr/) 나) 사이버교육 절차(세부사항은 첨부된 안내문 참조) 다. 교육내용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 라. 교육 미이수시 조치사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처벌 붙임 1. 2017년 6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1부. 1. 소방안전교육 통지서 및 약도 1부. 2.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및 대상자 확인서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수강방법 안내문 1부. 5. 2017년 2분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 1부. 6. 다중이용업소별 교육이수 기한(6월)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돈에뜰,스페이스 구슬모아당구장,도쿄스테이크 남산타워점,탑코인노래연습장,레지던스수,황제,쓰리앨리,궁노래연습장,21세기고시원,겜블러,광학고시원,뉴서울가요주점,피터팬,진성,스노우,e-리빙텔,필하모니,샤방샤방,연예인클럽,oo2,신세계노래방,멜로디노래방,궁,썸(구.015노래방),서부고시원,미소(구.아리랑),스무딩코리아,올리브,이촌야시장(구.벤자민),브릭스오션,놀아조pc방,황제(구.폭스),유엔클럽,성일고시원,팡팡(구.관광열차),퓨전,미래고시원,추까추까,땡벌 담당자 김진옥 홍보교육팀장 전현주 소방행정과장 05/23 강신철 협조자 담당자 강경섭 시행 소방행정과-6169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4-3119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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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6169
D000003017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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