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리규약 개정시 위법성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관리규약 개정시 위법성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팩스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관리규약 개정시 위법성 여부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새로운 관리규약 시행 시“기존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잔여 임기와 관련없이 다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모집하여 구성한다.”고 관리규약 부칙에 반영하여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개정한다면 기존 관리규약에 따라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도 괜찮은지? 회신내용] 새로운 관리규약 시행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기존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만료 시까지 기다렸다 새롭게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규약 시행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 전원 사퇴 후 새롭게 구성할 것인지는 해당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5/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6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관리규약 개정시 위법성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623 생산일자 2017-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01743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