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협의 또는 승인에 의한 도로점용 시 공작물 종류의 범위 관련 국토교통부 회신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협의 또는 승인에 의한 도로점용 시 공작물 종류의 범위 관련 국토교통부 회신 알림 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2152(2017.05.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도로법』 제10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로점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 시, 그 공작물이 같은 법 제55조 규정에 따른 공작물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구청 질의(가로환경과-9414(2017.05.11.))는 이 회신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설관리과, 가로환경과, 재무과 등 : 도로점용관리 부서) 주무관 김용배 보도환경팀장 임길채 보도환경개선과장 05/23 서관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678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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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또는 승인에 의한 도로점용 시 공작물 종류의 범위 관련 국토교통부 회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6788 생산일자 2017-05-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배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3018549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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