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직장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조치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2829 결재일자 2017.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윤정란 김광석 서경만 05/23 강홍기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7년 직장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조치 계획 2017. 5. 서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직장내 성희롱등 4대폭력 방지 조치 계획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직원 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성희롱 사건 없는 밝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1.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 □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시장방침 제247호, 2014.9.15.) □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행정1부시장방침 제302호, 2014.9.29.)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 2항(성희롱의 방지) 및 동법시행령 27조 2항 (성희롱방지조치 및 점검) □ 공공기관의 성희롱·성매매 예방 실행지침(여성가족부) ※ 관련법령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연 1회이상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2. 추진방향 □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및 교육 이수율 100% 목표 □ 성희롱 상시 예방체계 구축 및 부서장 책임제 운영 □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시인사과, 조사담당관 연계) □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원 지정 및 상담창구 운영 Ⅱ 추진계획 1. 성희롱등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사업소 전직원 및 비정규직·용역직원 전원 □ 교육횟수 :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교육은 별개의 교육으로 4가지 교육을 함께 실시 하는 경우 각각 1시간(총4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교육방법 : 집합교육(전문강사 및 시청각교육)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 교육 - 본청 또는 본부 주관 전문강사에 의한 기관별 순회교육 실시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사업소 자체 집합 교육 - 여성가족부 제작 ‘성희롱 등 예방교육용 영상물 교육자료’ 활용 □ 세부추진계획 ① 4대 폭력관련 실질적 예방교육 ▸5급이상 관리자 : 본청 여성가족정책실 및 본부 자체 특별교육 실시 ▸6급이하 직원 및 비정규직 : 본부주관 교육 및 사업소 자체 교육 100% 참석 ▸신규임용자 : 2개월이내 교육 실시(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6조③항) ② 교육일정 【본부주관 교육 추진 일정】 구 분 교육대상 회수 장 소 교육일정 특 별 교 육 5급이상 간부직교육 5급이상 간부 1회 본부 대강당 하반기 예정 공무직 직원교육 공무직 직원 전원 1회 본부 대강당 5.31(수)10:00~12:00 기관별순회교육 전직원(비정규직포함) 1회 사업소 5층 강당 5.30(화)15:00~17:00 【사업소 자체 교육 추진 일정】 구분 날짜 교육대상 장 소 교육방법 하반기 2017.10월중 전직원 사업소 5층 강당 전문강사 교육 본청주관 ‘찾아가는 폭력 예방 통합교육’ 신청 2017.11월중 교육 미이수직원 사업소 5층 강당 시청각 교육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내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실’에서 교육용 영상물, 홍보책자 등 활용 ③ 교육내용 • 성희롱 관련법령 및 남녀차별 금지기준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 성희롱등 4대 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 관련 법과 제도, 지원제도 및 지원체계 2. 성희롱 고충사건 부서장 책임제 운영 ○ 고충사건 발생시 초기대응 철저 및 피해자 보호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공간 분리, 비밀엄수 등 - 피해자 심리치료 및 상담 진행(여성정책관 연계) -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의무교육 시행(인사과, 여성정책관)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사건처리 종료후) 6개월마다 최소 2년, 필요시 연장 - 점검방법 · 부서장 - 상담, 사업소내 고충상담원 - 유선, 메일, 상담 - 점검내용 : 2차 가해 또는 동료 및 부서내 갈등여부, 심리상태 등 ○ 사건처리후 2차 가해 및 불공정 처리 호소시 변호사 연계 무료 지원 (인사과, 여성정책관을 통해 피해자 법률구조서비스 지원) 3.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 기관장 Hot Line 운영 : e-mail 활용 󰋻 기관장 e-mail : kk3516@seoul.go.kr ※ 서울시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 창구 운영(인사마당 내) 󰋻여성가족정책실장 Hot Line(womenhotline@seoul.go.kr) 운영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운영(10인 구성) : 성희롱 사건 심의, 자문 등 󰋻 기능 : 성희롱 피해 및 성차별에 대한 고충을 Hot Line을 통해 전달 ○ 상담창구 운영 󰋻 상 담 원 : 2명(남1, 여1) - 행정지원과 김광석, 윤정란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고충상담시 서울시 고충상담창구(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 인권센터 (☎2133-6372~4)와 연계 운영하여 상담 활성화 4. 성희롱 상시 예방체계 구축 및 조직문화 인식 개선 ○ 언어폭력 금지, 직원 존댓말 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분위기 조성 ○ 신규임용자, 특수직렬 임용자는 부서장이 특별 관심을 가지고 관리 Ⅲ 행정사항 □ 각 과 직원 교육시 성희롱 예방지침 표준안 상시 교육실시 □ 직원 집합교육시 학습시간 인정 ▸ 직원별 참석확인부에 서명하고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시간 일괄입력 □ 예방교육 실시 후 추진실적 제출 및 입력․보고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에 실적 입력 붙임 1. 2017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2.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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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직장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2829 생산일자 2017-05-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란 (02-3146-3511) 관리번호 D00000301801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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