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7937 결재일자 2017.5.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최원철 김용은 김성년 05/23 김재복 청원경찰․공무직 직원 2017년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2017. 5.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원무과) 청원경찰․공무직 직원 2017년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인자 노출직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직원의 건강관리 및 복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제32조(공가)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제17조(휴가) Ⅱ 진 단 개 요 진단대상 연번 부서 공정 단위작업 유해인자 인원(명) 총인원 28 1 원무과 병원미화 청소 염화수소 16 2 방재센터 /영선 스케일부식방지 등 수산화나트륨, 야간작업 6 3 청경, 경비 방호 야간작업 6 ※ 수산화나트륨은 특수검진대상이 아님 ○ 유해물질 노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 2017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시 유해물질 노출 위험대상자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 22시~06시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또는 22시~0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 - 방재센터, 청원경찰, 경비 ※ 2015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사업장 야간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진단주기 : 1회/년(정기), 전입직원 발생 시 배치전(수시) 진단방법 : 진단기관으로 개별 내원 Ⅲ 추진계획 특수건강진단 수행 기관 선정 ○ 업체명 : (사)정해복지부설 한신메디피아의원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94(한신공영빌딩 3층) ○ 연락처 : 02-3481-1121 선정사유 ○ 공무직 직원 일반건강검진 기관(서울시 공무직 노동조합 선정) - 일반검진과 특수건강진단 동시 실시 가능 ○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 기관 추진일정 ○ 진단기관 선정 및 특수건강진단 요청 : ’17. 5. 24(수)까지 - 진단기관에 진단대상자, 작업환경측정 결과 제출 ○ 방문검진 : ’17. 5. 25(목)부터 방문검진 실시 - 건강진단 후 이상소견자는 30일이내 2차 진단 실시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약 1,340천원 - 산출근거 : 미화 16명 × 37천원(특수) = 592천원 야간 12명 × 40천원(특수) = 480천원 2016년 재검비용 = 268천원 ※ 정밀검사(재검) 발생 시 수가 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지출방법 : 검진완료 후 채주청구에 의한 일반지출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어린이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 진단결과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에 따른 사후 조치 ○ 검진수가 절감을 위해 가급적 일반검진과 병행 실시 요함 ○ 검진당일 공가 처리 -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반가나 1일 공가처리 - 2차 검진도 공가 대상 붙임 1. 공무직 특수건강진단 안내 1부. 2.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 1부. 3.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및 검진수가(견적서) 2부. 4. 특수건강진단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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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0720
본청
원무과-7937
D000003018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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