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7456 결재일자 2017.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윤성일 정현석 배형우 05/23 김용복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년 우수 학교보안관 표창계획 2017. 5.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2017년 우수 학교보안관 표창계획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우수 학교보안관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등에 기여한 개인에게 표창 수여 ○ 2017년도 시민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6464, ’17. 3.22) -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수여 가능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학교안전에 기여한 우수 학교보안관 22명(11개 교육지원청별 2명) - 총 1,188명(562개 국․공립초등학교)의 학교보안관 중 교육지원청별 추천 ○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 우수 학교보안관 추천 ⇨ 자체 공적심의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 수여 ⇨ 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학교장 ․교육지원청 ․교육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5일 이내 ○ 수여일자 : ’17. 8.16(수) 예정 ○ 부 상 :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표창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부상 없이 표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후 자치행정과 공적심의 ○ 자격 기준 - 동일 학교 만 3년 이상 근무자로서 직무평가 평균 90점 이상자 중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공적이 우수한 보안관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제외 기준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 기 수상자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공정거래 관련법․근로기준법․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 등 위반자 및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 등 행정사항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6월중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 5명 ▸ 위 원 장 : 평생교육정책관 ▸ 위원(4) :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친환경급식담당관 ○ 표창 대상자 자치행정과로 심의․의뢰 : 7월초 ○ 市 공적심의 : 7.10(정기심의)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132천원(= 6,000원×22명)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 지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 표창장(안) 1부. 붙 임 제 호 표 창 장 서울○○초등학교 학교보안관 ○ ○ ○ 귀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학교보안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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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육정책담당관-7456
D000003018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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