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탁금채권 압류 해제(박*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탁금채권 압류 해제(박고) 우리시가 압류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공탁금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자 및 압류내역 체납자 체납내역 압류대상 구분 물건명 () 주민세(종합소득세분) 20,788,150원 공탁금 앙지방법원 (제2, 변제) 나. 압류해제 사유 1) 공탁금 조사 결과, 선순위 압류가 많아 압류의 실익 없음. - 공탁금 : 33,971,960원 (제2) · 공 탁 자 : · 피공탁자 : · 공탁사유 :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금33,971,964원의 반환채무가 있는바,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 등(기술신용보증기금,중부세무서) 이 각 송달되어 민사집행법 제248조1항에 의하여 공탁함 - 공탁금 압류내역 압류순위 압류일자 (가)압류권자 금액(원) 1 2000.01.14. 기술신용보증기금 34,000,000 2 2007.12.21. 용산세무서 193,263,300 3 2007.12.24. 중부세무서 44,218,690 4 2008.02.27. 서울특별시 21,963,000 5 2010.01.14. 서울특별시 21,650,550 다. 검토의견 - 공탁원부에 선순위 압류가 많아 우리시 체납세액 징수가 불가능함 붙 임 : 1. 압류해제조서 및 통지서 각 1부. 2. 공탁원부 1부. 끝. 실무사무관 안승만 38세금총괄팀장 구소영 38세금징수과장 05/23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27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6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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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압류해제조서통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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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채권 압류 해제(박*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2719 생산일자 2017-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승만 (02-2133-3466) 관리번호 D000003018102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