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7765 결재일자 2017.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권관리팀장 생활권계획추진반장 도시계획국장 임필경 박찬규 代정성국 05/23 김학진 협 조 생활권계획팀장 정성국 서울시 생활권계획(안) 공청회 결과보고 2017. 5. 도 시 계 획 국 (생활권계획추진반)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자연환경 보전 도시 서울의 자연환경이 지니는 고유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한다. 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 등을 보호․복원하여 서울의 환경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강화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역사문화 보전 도시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축적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온전히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나아가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도시 공간구조를 꾀하여 시민의 출퇴근 비용을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을 역세권에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보행 중심 도시공간을 만든다. 대중‧녹색 교통 도시 시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만든다.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에 앞서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생활안전 도시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물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을 존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특히 공공건물과 시설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조화로운 경관 도시 건축물․시설물․구조물은 서울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과 어우러지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장소성의 도시 서울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호하여 장소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다채로운 삶의 가치와 시대적 경험이 담긴 장소 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의 질(質)을 높이고 특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참여와 소통의 도시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과 공공행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배려와 공존의 도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복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생활권계획(안) 공청회 결과보고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수립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공청회 개요 ❍ 일 시 : 2017. 5. 18(목) 14:00 ~ 16:30 ❍ 장 소 : 서울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서울특별시 ❍ 참 석 자 : 총 560명(시민 318명, 자치구 73명, 서울시 169명) ❍ 주요내용 : 생활권계획안 발표, 토론, 질의응답 등 ① 계획안 발표 : 남진 교수(서울시립대, 동남권MP) 서울시 생활권계획(안) 배경, 계획내용, 기대효과 등 ② 지정토론 좌장 : 구자훈 교수(한양대) 토론자(6명) : 김인제 의원(서울시의회), 강우원 교수(세종사이버대), 양재섭 실장(서울연), 김은희 센터장(도시연대), 윤중경 사장(제일엔지니어링), 정제호 생활권계획추진반장 결과 요약 < 결과요약 > ❍ 생활권계획은 변화되는 시대에 맞는 계획임. 시민이 알기 쉽도록 홍보, 전달이 필요하며 계획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후속 추진 방안 마련 ❍ 생활권계획은 관련 도시계획을 종합화한 것으로 제도, 환경, 여건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운영 필요 ❍ 주민참여는 직접참여뿐 만 아니라, 인터넷, 정보제공과 같은 간접참여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 확대 ❍ 생활권계획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치구와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 실현성을 강화하고, 향후 권역계획은 서울시가 수립하고, 지역계획은 자치구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토론자 주요 의견 ❍ 강우원 (세종사이버대 교수) - 생활권계획은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의 정합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변경된 관련계획 반영 방안 마련 - 권역계획에 유사한 내용 및 용어가 중복 되는 부분은(예, 중심지 거점육성, 지역자원 등) 각기 차별화 되도록 계획내용 보완 - 중심지 육성 방향은 제시 하였으나 구체적 실천 방안이 부족하므로 실현화 방안 검토 필요 - 계획의 피드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생활권계획 내용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 필요 ❍ 김인제 (서울시 의원) - 오는 6월 시의회 의견청취시 많은 시민들이 시의회에 의견제시 당부 - 지역생활권계획의 실현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공간관리 지침을 적극 제시하고 이 경우에 관리 수단 등 계획내용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고 조율할 기준 명확화 필요 - 생활권계획은 유연성 측면을 보강해야 하며, 제도, 환경 등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계획이 되어야 함 - 소외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를 실행되도록 개발계획의 중심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구체화 되어야 실현 가능 ❍ 양재섭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저성장, 고령화)에 생활권계획 방향설정에 시민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 생활권계획이 자치구나 서울시의 도시계획 심의 등 각종 계획 수립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앞으로는 지역생활권은 자치구가 운영을 일부 담당하게 될 것임. 자치구에서 향후 5년 중단기 실현 계획을 마련 서울시와 협의 실현전략 진행 조치 필요. 이를 위해 자치구 도시계획 인력 강화 필요 - 시민참여 방법을 다원화하고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 등 주민참여단 역할의 상시 틀 마련 필요 - 자치구가 1년간 생활권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서울시와 함께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계획 실현성 강화 - 권역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의 중층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권역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들어가고 지역생활권계획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실현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필요 ❍ 윤중경 ((주)제일엔지니어링 사장) - 1980년대 도시계획은 주민참여가 없었고 대규모 부동산 투기 등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이유로 다핵 체계의 계획 구상을 하지 않았으나 현재 수립하는 생활권계획은 주민참여와 지역생활권 단위로 계획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생활권의 스케일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 - 공간관리지침 기준과 원칙이 명확히 정해져야하며, 권역과 지역에 대한 특성화 및 구체화하는 방안 마련 -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공공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생활권계획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계획의 법제화, 계획에 대하여 자치구에 권한 부여, 다양한 유형의 주민 참여 방안 필요하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 - 주민과 소통하는 방식을 다양화하고, 주민참여 범위의 확대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함. 직접참여 방식 뿐 아니라, 간접참여방식에 대한 다양한 적용을 통해 참여저변 확대 - 계획 내용의 폭이 넓은 계획으로 혼란이 야기되므로 위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주거와 일자리를 결합하는 등 통합적 계획이 되어야 함 - 생활권계획 수립 주체는 서울시이지만, 추후 실행계획의 성격상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절차 등에 대한 충실한 검토 필요 ❍ 정제호 생활권계획추진반장 - 주민참여는 연령대, 직업, 참여시간의 한계가 있어, 자체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민참여 개선 방안 강구 - 도시기본계획은 발전방향과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역할을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담지는 못하지만, 후속 계획으로 실현화 할수 있는 방안 검토. 참고하고 실질적인 근거가 될수 있는 계획 수립 - 향후에는 권역계획은 서울시, 지역계획은 자치구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고 조직에 대해서도 전담조직, 교육 전문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생활권계획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등 개정을 통한 운영 방안 모색 - 향후 자치구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하여 충실하게 계획을 수립하겠음 주민 주요 의견 ❍ 서남·서북권은 산업연구지구, 동남권은 국제문화지구, 동북권은 중소기업지구, 도심은 정체성과 통일을 대비한 구상 필요 ❍ 서울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내용 반영 검토 ❍ 생활권계획에 제시된 균형있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실현화를 기대하며, 도심권의 경우 문화재 등 경관을 고려한 계획 검토 향후 추진일정 ❍ 2017. 5 ~ 7월 : 자치구별 설명회 개최 ❍ 2017. 6월 : 시의회 의견청취 붙 임 : 1. 주민의견 1부. 2. 공청회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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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계획과-7765
D000003018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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