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정리 관련 시 주무과장 회의개최결과보고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5997 결재일자 2017.5.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장보금 연인숙 05/23 박영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정리 관련』 시 주무과장 회의개최결과보고 2017. 5. 19. (재정관리담당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정리 관련』 세외수입 발생 주무과장 회의결과 보고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17년 특별징수대책회의와 관련하여 세외수입 발생 주무과장에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완납 되도록 협조 요청함 󰏚 추진근거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 일제정리계획(‘17.4.3 재정관리담당관-4061) 󰏚 회의결과 ○ 일시 (장소): ‘17. 5. 19.(금) 10:00–11:00 (6층 기획상황실) ○ 참석인원 - 재무국장(인사말씀), 세무과장(세외수입전반), 재정관리담당관(납부협조) - 세외수입발생 주무과장등 총 28명 ○ 재정관리담당관 협조 부탁.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정리협조 ▶ 연간 시비 보조금은 1조 4천여억원 이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후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해야하나 담당자의 잦은 이직과 신규직원 등이 업무를 수행하여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누적된 체납액은 215억원에 이르고 있으면 20년이 된것도 있음 ▶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미반환금은 민법에 따라 정리하도록 되어있어 시효소멸제도 없이 영구히 관리해야하므로 완납이 되도록 부탁드림 ・ 여성가족정책실 133억원, 복지본부 32억원, 기후환경본부 17억원, 시민건강국 15억원순으로 체납액이 많으므로 특별대책 회의를 강구하도록 함 ▶ 각 부서에서는 상반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납부하고, 미납시에는 ‘16년도 조정교부금 정산액에서 상당액을 유보후 교부할 예정임 ・ 미반환금 완납시 유보된 조정교부금 즉시 교부 󰏚 행정사항 ○ 추경반영 등 최종 체납정리 실적 보고(‘17.7.7.)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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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정리 관련 시 주무과장 회의개최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5997 생산일자 2017-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보금 (2133-6854) 관리번호 D000003018141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