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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경관·재난 통합위원회 심의 상정 보고[현대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152 결재일자 2017.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희원 박중섭 박경서 05/23 代송호재 협 조 건축계획팀장 김유식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주무관 이기택 주무관 방진표 주무관 박정석 주무관 최홍규 주무관 박철현 건축·경관·재난 통합위원회 심의 상정 보고 [현대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 2017. 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건축·경관·재난 통합위원회 심의 상정 보고 [현대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 강남구 영동대로 512 현대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내 복합시설(GBC: Global Business Center) 신축사업에 대해 서울시 건축·경관·재난 통합위원회 심의 상정코자 함 1 신 청 사 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및 같은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경관에 관한 사항 2 신 축 개 요 ❍ 사 업 명 : 현대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 대지위치 : 강남구 영동대로 512 ❍ 건 축 주 : 현대자동차(주) 외 2개사 ❍ 지역지구 ※ 사전협상형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으로 “건축허가 시점까지 결정고시 유보”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현대차부지 특별계획구역, 과밀억제권역, 대공방어협조구역 ❍ 건축규모 대지면적 74,148.00㎡ 구역면적 79,341.80㎡ 공공용지 5,193.80㎡ 도로 건축면적 35,283.08㎡ 건폐율 47.58% 연 면 적 926.162.37㎡ 용적률 783.78% 층 수 지상105층,지하7층 최고높이 569m 주 용 도 업무시설 및 숙박·문화집회·판매·관광휴게시설 부속용도 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16.12.1(임시사용승인)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 3 추 진 경 위 ○ 2015.01.29. 舊.한전부지 개발 사업제안서 접수(건축주→동남권사업단) ○ 2016.02.1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전협상 완료 ○ 2016.09.02. 도시건축공동위 심의(수정가결) ○ 2016.10.13. 현대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통지(동남권사업단) ☞ 사전협상에 따라 “결정고시”는 유보(건축허가 시점까지) ○ 2017.01.23. 건축·교통·경관·재난 통합심의 접수 ○ 2017.02.06.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뢰(→교통정책과) ☞ 심도있는 교통영향성 검토 필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6조,17조) ○ 2017.02.14.~3.20. 통합심의 신청에 따른 관계기관(부서) 협의(31개소) ○ 2017.04.06. 건축물안전영향평가 의뢰(→LH공사) ○ 2017.04.20.~5.2.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 사전검토 (위원 26명) ○ 2017.04.21. 건축물안전영향평가 재의뢰(→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평가불가회신(4.20) ○ 2017.04.26. 도시건축공동위 심의의결 조치계획 보고(보고안수용) ○ 2017.05.19.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보완 및 조치계획 접수 및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 사전검토의견 보완 및 조치계획 접수 ※ 관련 법령에 따른 영향평가, 심의 등 진행상황 구 분 진 행 상 황 1 환경영향평가 심의 본안 접수(`17.5.15.) 후 심의 진행 중 2 교통영향평가 심의 본위원회 상정 후 소위원회 심의(3차, `15.5.12) 진행 중 ※ 본심의(`17.3.6.) 소위 1차(`17.3.17), 소위 2차(`17.4.3) 3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 사전검토 및 조치계획 보고 완료(`17.01.10) 4 건축물안전영향평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평가 의뢰(`17.4.21) 후 평가 중 ※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는 건축위원회에서 확정함 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검토 완료(`17.4.6) 주1) 환경․교통․소방 분야 관련위원회 의결사항 및 조치계획 : 붙임1 참고 주2) 건축물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법 제13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하거나,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운영지침(`17.2.27)] 4 관련사항 검토 ▢ 관련법에 따른 이행사항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의결(수정가결) 조치계획 보고 : 완료 (`17.4.26) - 보고결과 : 보고안 수용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시 다음 사항을 검토 반영) ① 보행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호텔동 우측 차량 진출입시설은 동서 보행축의 핵심축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 검토 미반영 ② 침상형공지 및 썬큰은 지하-지상의 원활한 연계 및 이동을 위하여 규모 확대 검토 반영 ③ 공공시설의 역할 증대를 위해 판매시설 상부의 공연장 등에 지상-지하에서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출입구 설치계획 검토 부분반영 ☞ 사전협상시 확정된 건축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재협상 등 절차 이행 필요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는 건축허가 前 이행 후 의결사항 반영 예정 ☞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름 [수도권정책과-283(`17.2.21)호] ▢ 건축계획 관련 사항 ○ 지구단위계획 적합 여부 구 분 지구단위계획 신청내용 검토결과 건 폐 율 60% 이하 47.58% 적정 용 적 률 허용(상한) 800% 783.78% 적정 높 이 600m이하 569m 적정 지정용도 연면적(주차장 제외) 50%이상 (업무·관광숙박·전시·집회(컨벤션)·공연장) 연면적(주차장 제외) 85.34%이상 (업무·관광숙박·전시·집회(컨벤션)·공연장) 적정 건축한계선 영동대로변 이면가로변 폭20m 폭 5m 폭20m 폭 5m 적정 공공보행통로 동서측 폭10m이상 동서측 폭10m이상 적정 공개공지 대지면적 15%이상 대지면적 15.27% 적정 침상형공지 영동대로지하복합환승센터 연계 조성 영동대로지하복합환승센터 연계 310.85㎡ 계획 적정 특정층 개방 고층부(전망대 등 조성) 104~105층 전망대 계획 적정 공공기여 (전략용도) ▪용도별 최소규모 확보 전시장·집회장(컨벤션) 16,500㎡(전용) 16,500㎡(전용) 적정 관광숙박시설 265실 320실 적정 전망대 3,000㎡(전용) 4,417㎡(전용) 적정 공연장 2,000석 2,000석 적정 ▪친환경 건축계획 도입 신재생에너지 20%이상 20.059% 적정 생태면적률 35%이상 35.05% 적정 G-SEED 인증 최우수 최우수 인증 계획 중 적정 LEED 인증 Gold이상 Gold 인증 계획 중 (`16.10.31. 미국그린빌딩협회 접수) 적정 ○ 건축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설치기준 완화신청 내용 검토결과 법 제43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조례 제26조 ▪가장 넓은 도로변 (한면이 1/4이상 접할 것) 설치 ▪1개소 이면도로에 접하게 설치 (지구단위계획 따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범위 결정 ▪2개소 이내로 설치 ▪ 5개소 설치(건물출입로로 분절) ▪지상에 설치 ▪ 침상형 설치(지구단위계획 따름) 법 제49조 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않는 피난계단 -영 제35조5항 ․5층 이상인 층으로서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용도 2천㎡이상인 경우 4층 이하의 층에 쓰이지 않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 - 대상 : 업무시설1 ▪103층 판매시설 ▪104~105층 관광휴게시설(전망대) - 내용 : 피난계단을 4층 이하에서도 사용토록 완화 옥외피난계단 -피난규칙 제9조 ․3층 이상인 층의 공연장300㎡이상, 집회장 1천㎡이상인 경우 옥외피난계단(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설치 - 대상 : 전시/컨벤션시설, 공연장, 숙박/업무시설2 - 내용 : 옥외피난계단을 외기에 1면만 접하는 구조로 설치 ※ 외기에 접한 면수 규정이 없음 옥상광장 -영 제40조2항 ․5층 이상인 층의 판매시설에 피난용 옥상광장 설치 대상 : 업무시설1 103층 판매시설 내용 : 102층에 피난안전구역 배치 등 조치하고 옥상광장 미설치 방화구획 -영 제46조2항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 층마다 구획 ․11층이상의 층: 1,500㎡마다 구획(스프링클러설치시) ․10층이하의 층: 3,000㎡마다 구획(스프링클러설치시) ․최상층 스카이라운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불가피한 부분은 완화 가능 - 대상 : 업무시설1 ▪104층~105층 층간 방화구획 ▪104층 면적별 방화구획 - 내용 : 전망대로 사용하여 완화 ․파난층 로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불가피한 부분은 완화 가능 - 대상 : 업무시설1,2 1층 로비 - 내용 : 로비로 사용하여 완화 ․문화집회시설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은 완화 가능 - 대상 ▪공연장(무대,객석 등) 층간 방화구획 ▪전시시설2(전시장) 면적별 방화구획 내용 : 시선 및 활동공간 확보을 위하여 완화 법 제64조 승강기 -설비규칙 제5조 ․승용승강기 법정대수 : 62대(16인승) ․승용승강기 설치대수 : 84대(16인승) -대상: 업무시설1 승용승강기 -사유: 스카이로비방식 적용으로 승용승강기 84대 중 48대는 스 카이 로비 구간만 운행하는 바 법정기준 충족여부 불분명 ○ 관계부서(기관) 협의 : 완료 ☞ 조치결과: 붙임2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 사전검토 관련사항 ○ 협의지침 반영 여부 구 분 계 획 내 용 검토 결과 1 종합방재실 설치 면적·위치 - 주방재실 : 615.15㎡ (지하1층, 업무시설1) ※ 특별피난계단(옥외) 출입구에서 5m 이내 진입 부방재실 : 665.92㎡ (지하1층, 숙박/업무시설2) ※ 특별피난계단(옥내) 출입구에서 5m 이내 진입 ※ 옥외 진입계단 추가 설치(1개소) 반영 기능 및 주요설비 - 재난상황, 방법·보안·테러 등에 대한 통합관리체제 계획 - 종합방재실 기능상실 대비 대응방안 마련 (주방재실 기능 상실시 부방재실에서 통합재난관리 등) - 건축물 주요도면 사용승인시 방재실 내 비치 반영 - 조명·급수·배수설비, 통신설비 등 설치 반영 종합재난 관리체제 구축계획 - 재난대응체제의 구축계획 반영 - 재난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 체계 반영 2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내진설계 - 내진설계 : 진도 IX(9), 리히터규모 7.3 적용 - 내풍설계 : 설계풍속(30m/s),순간최대풍속(75m/s), 사용성등급(주거) 적용 반영 계측설비 - 총 869개소 계획 반영 (풍향풍속계, GPS, 가속도계, 경사계, 변형률계, 지반침하계 등) SHM 계획 반영 3 공간구조 및 배치계획 부지출입구 - 보안게이트 및 도어잠금장치 적용 반영 부지차도 - 고가사다리 소방차량이 건물에 용이하게 도달하도록 2면 이상 정차공간 계획 반영 부지내 차량운행도로 - 소방차량 진입에 지장 없도록 반영(폭 5m이상 등) 구조 및 피난 안내도 - 출입구 및 각 층별 피난계단 부근 및 엘리베이터홀 등에 피난시설 위치 등 안내도 반영 엘리베이터, 승강장 배치 - 비상용 엘리베이터 및 승강장 기준치 이상 설치 4 피난안전구역 설치 - 업무시설1 : 5개소 (102층, 83층, 58층, 33층, 7층) - 지하1층 4개소(782.94㎡), 지하2층 4개소(963.63㎡) - 피난안전구역 설비 및 수용인원별 출구폭 등 확보 반영 피난시설 설치 - 피난출구·특별피난계단 설치 및 출입구 폭 등 확보 - 옥상 대피공간으로 헬리포트 설치 (업무1, 숙박/업무2) 피난소요시간 - 피난시뮬레이션 통하여 피난소요시간 검토 피난유도계획 - 피난안전구역 유도표시, 게시지침 반영 5 소방설비 - 소방관련 법령․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등 설치 반영 방화구획 - 면적별 방화구획, 층간 방화구획 반영 ※ 일부 건축법 상 적용의 완화 신청 - 피난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 반영 방연·배연 및 제연계획 - 제연설비·배연설비 등 반영 ※ 업무1, 숙박/업무2 : 샌드위치가압방식 적용 ☞ 소방성능위주설계심의 예정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내부마감재 및 방염물품 반영 6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 건축물 대테러 설계계획, 주변현황 등 확보 반영 7 방범․보안, 테러 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 테러방지를 위한 클리어존, 볼라드, 회차공간 등 반영 - 체크포인트(하역장 등)별 구조체강화, 출입통제 등 반영 - CCTV, 조명 등 설치 및 종합방재실 모니터링계획 반영 반영 8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 침수시뮬레이션을 통한 침수심 분석 및 차수판 계획 - 피난시설, 누전 및 정전 방지 기준 적용 ※ 침수시 피난용 비상조명, 안내표지 관련기준 반영 ※ 전기실은 최하층 아닌 지하4층에 설치 등 - 배수펌프 및 집수정 배치 등 반영 9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 화재안전기준(NFSC606)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반영 - 화재취약 위험물 관리 등 안전관리계획 반영 반영 ○ 재난분야 사전검토 의견 및 조치결과 : 붙임3 5 검 토 의 견 ❍ 건축분야 - 초고층 및 대규모 복합시설 신축사업임을 감안 건축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 신청사항의 허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고 -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공개공지 등 외부공간 계획, 경관계획, 구조계획,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계획 등 관련법령 및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 필요 ❍ 재난분야 - 초고층 및 대규모 복합시설 신축사업으로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인 바 - 제출된 협의서 검토 결과, 같은 법 제7조 및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 지침을 반영하여 수립된 것으로 사료되나 피난계획, 재난대응체계 등 계획의 적정성, 검토위원별 사전검토 의견의 적정 반영여부와 미반영 사항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한 협의 필요 6 조 치 의 견 ❍ 당해 부지상 건축․경관계획, 적용의 완화 및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 관련 사항 등 우리시 건축․경관․재난 통합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처리코자 함. 붙 임 : 1. 환경․교통․소방 분야 관련위원회 의결사항 및 조치계획 1부. 2. 관계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결과 1부. 3. 재난분야 사전검토의견 및 조치결과 1부. 4. 관련 심의도서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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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및 조치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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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환경영향평가 본안요약서(초안조치계획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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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3) 성능위주심의_조치계획서_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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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유관기관(부서) 조치계획서_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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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_조치계획서_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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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경관·재난 통합위원회 심의 상정 보고[현대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152 생산일자 2017-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3018169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