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배점표에 관한 질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배점표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배점표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해당아파트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적격심사제로 선정하기 위하여,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는 관리규약[별지 제9호 서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공고하였고, 서류제출 마감결과 입찰참가 업체가 4개업체 밖에 되지 않아 세부 배점표에 따른 업체의 배점순위를 백분율로 산정이 곤란하여, <비고1>에 따라 순위에 따른 배점을 적용한 것으로 평가위원 주관적 평가항목인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 평가에 대하여 업체 순위대로 5,4,3,2점을 배점하여야 하나 일부 평가위원이 5,4,3,1점으로 배점한 사항은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는 내용을 잘못 이해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평가위원이 주관적 평가점수를 5,4,3,1점으로 배점하였다 하더라도 입찰 참가업체의 순위는 정해져 있고 그에 따른 배점만을 잘못 기입한 사항이므로 순위에 따라 5,4,3,2점으로 배점을 수정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5/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5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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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배점표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536 생산일자 2017-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015920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