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농업과-2605 결재일자 2017.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권영재 김형금 송임봉 주용태 전결 05/22 서동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98번, 김진철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김진철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노량진 수산시장 관련 가) 도매시장 업무규정 사본 나) 도매시장 운영관리계획서 사본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사본 및 운영관리계획서 사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사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으로 갈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제1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이 서울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을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으로 대신 제출합니다. ○ 도매시장 운영관리계획서 - 현 노량진수산시장의 전신인 “서울특별시 중앙도매시장 영등포분장”은 당시 도매시장 관련 법령인 「중앙도매시장법」에 따라 1970년 12월 14일 당시 상공부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았고, 개설 허가 신청시 도매시장 운영관리계획서(당시 법령인 중앙도매시장법에서는 ‘사업계획서’)가 상공부로 제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중앙도매시장법 제3조(1951.6.22.제정, 1973.2.6.폐지) 중앙도매시장은 지방공공단체에 한하여 이를 개설할 수 있다.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고저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규정과 사업계획서를 구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필요에 의하여 중앙도매시장의 분장을 설치할 때에도 또한 같다. - 현재 서울시 문서기록관리시스템에서는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조회되지 않는 바, 당시 상공부에서 개설 허가를 통보한 문서를 대신 제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각 1부. 2. 서울시 중앙도매시장 영등포분장 개설허가 및 업무대행 허가 문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담당사무관 김형금 ☎2133-5384 담당주무관 권영재 작 성 일 : 201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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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2605
D000003016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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