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상가 재건축 관련]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상가 재건축 관련] 귀 상가재건축관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상가 재건축관리단의 감사이신 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및「2015 법무부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을 참고하여 질의사항을 포함한 집합건물 재건축 관련, 종합적으로 작성·회신합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집합건물법 제47조(재건축결의)에 의한 재건축결의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재건축과는 독립적인 요건으로서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전유면적비율)의 수’ 두가지 의결정족수인 5분의4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재건축계획의 개요로서 ① 새 건물의 설계의 개요, ②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③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④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됩니다(법47조 제3항). 또한 재건축계획의 개요 중 위의 ③ 및 ④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하며(제47조 제4항), 이는 재건축 비용의 부담 및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에 대해 일부의 구분소유자가 특히 유리하게 되거나 불리하게 되는 재건축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건축비용의 분담을 정하거나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을 정함에 있어 형평을 잃은 경우에는, 특히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건축결의의 무효사유가 됩니다. 다만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결의 후에는 ‘지체없이’집회의 의사록이 정리되고, 재건축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여부에 관한 서면촉구, 매도청구권(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행사, 건물명도, 건물철거공사 착수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법 제48조)이러한 절차의 진행이 없었다면 그 재건축결의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이후의 재건축결의는 새로운 재건축결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결의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4 이상이 서면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서면결의 양식은 법정서식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기에 붙임양식을 참고하시어 편집 수정해서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이외에, 재건축 심의, 재건축 추진 방법과 절차 등 위임사무와 재건축관리단 임원 법인 등기에 관한 사무 등에 대하여「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저희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재건축 대상 집합건물 소재지 소관청 구청 건축과 등 우선 관련부서에 방문하시어, 재건축 심의 등 집합건물법이외 재건축 추진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받으시고 사업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서면결의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5/2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93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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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상가 재건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9360 생산일자 2017-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01611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