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주체 질의 답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주체 질의 답변 1. 시설관리과-7597(2017. 4. 11.)호와 관련임. 2. 위 호와 관련하여 미급수지역 간선배관 부설공사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납부주체에 대한 질의 사항 답변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상수도관 부설공사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 주체가 수도사업자 인지 급수신청자 인지 여부? 나. 답변내용 1) 배수관은 급수수요량, 적정관경, 균등수압 등을 고려하여 수도공급자가 부설하는 (계획)수도시설이므로 수도사업자가 납부하고, 급수관은 해당 수요가의 신청에 의해 공사가 시행되므로 신청자가 납부 2) 수도사업소에서는 관할 구청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요청시 납부주체를 수도사업자(배수관)와 급수신청자(급수관)를 구분하여 신청 붙임문서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관련 검토보고.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시설 주무관 권오정 급수설비과장 최춘근 급수부장 05/22 代이임섭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4226 ( ) 접수 ( ) 우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75 /전송 02-3146-1429 / oju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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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주체 질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4226 생산일자 2017-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오정 (02-3146-1475) 관리번호 D000003016008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공사및자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